형사
뇌물공여죄 혐의만으로도 치명적인 이유
본문
" 자신의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점매석해준 전 성남시장입니다. "
2022.07.02.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5년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재판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위해 정치인의 사례를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기소 항목들이 마치 공무원 뇌물에 관한 범죄의 종합세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들이 인정되어 기소가 된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뇌물공여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뇌물공여죄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뇌물공여죄는 주로 공무원 및 중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사람, 곧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수의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뇌물공여죄를 뇌물수수죄의 반대의미로 해석하는 오류가 많이 보였습니다. 주는 사람을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개인이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동시에 혐의를 받는 사례가 더 많죠.
뇌물공여죄에 대한 입장 뇌물공여죄는 뇌물수수죄보다 더 쉽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특혜가 없다하더라도 주변인이 이득을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뇌물수수혐의가 있다면 거의 세트로 뇌물공여죄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것 자체에 당황보다는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
판례와 법으로 매우 엄격해지고 있는
뇌물죄 관련 처벌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부정청탁법 등 적용
10년 전과 비교해 뇌물공여죄 등의 뇌물죄 관련 사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바뀐 요즘같은 시기에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기관에서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기업과 공무원 등의 교류는 많은 부분에서 효율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친분들이 남들의 시선에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① 여행사의 여행경비 지원 케이스 → 직접적인 여행사의 수익을 발현시켜주지 않더라도 여행사가 유관 기업들의 중재인 역할이 되어 뇌물공여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수사 ② 골프장 회원권 선물 등 → 골프장회원권을 가지고 함께 라운딩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는 경우 ③ 추석선물 → 추석선물 등 명절선물이 과하거나 따로 전달을 해주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는 경우 |
알았으면 혐의를 벗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
혐의만으로도 주홍글씨
해마다 지자체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도 몇몇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교육을 하고 온 적이 있죠.
하지만 워낙 뇌물죄에 대한 처벌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것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내부감사 또는 부하직원의 악의를 가진 신고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경직된 공무원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기사에서 기사로 다루게 되는 순간 자리를 3개월도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뇌물죄 혐의는 공무원에게 '주홍글씨'와도 같은 것이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 해야할 일은 뭐니뭐니해도 변호사 선임입니다. 기소가 되기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어야 하죠. 혹은 실제 뇌물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성질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의 수뢰액을 줄여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후에 있을 내부 징계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명절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뇌물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명절이 지나고 나면 꼭 연락이 오십니다.
경쟁사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서 입찰을 줬다는 신고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세상은 전쟁입니다.
좀 더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뇌물죄 무서우면 사업도 못한다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그럴만한 정황만 드러나도 처벌을 받으니까 말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것은 차량 사고와 같다, 과실을 잘 따져서 잘 대처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차사고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대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평생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