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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6-07 가정폭력을 피해 30m 음주운전한 아내, 긴급피난 인정될까?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249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이나리 변호사입니다.최근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249회에 출연해, 가정폭력을 피해 차량으로 대피했다가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내의 사연을 함께 다뤘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것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까지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과 긴급피난의 법리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SECTION 1 | “사건의 경위”다툼, 폭력, 그리고 도피부부는 서로의 직업을 두고 다투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는 병가를 내고 집을 나서려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며 술을 권했지만, 대화 도중 다시 다툼이 격화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위협하며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내는 차량으로 대피했고, 남편은 차 밖에서 돌을 던지며 내리라고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경찰차 쪽으로 약 30m가량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목격자의 음주 의심 신고가 별도로 접수되었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와 아내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SECTION 2 | “가정폭력 신고 시 응급조치”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가정폭력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12 신고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폭력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가정폭력이 '집안일'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례법 제정 이후 국가와 사회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피해자의 안전을 회복하도록 하는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특히 한 번 발생한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첫 피해 발생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후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한편 음주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단순 기억상실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코올사용장애의 징표로 보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며, 법원은 이런 경우 치료명령이나 치료위탁,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ECTION 3 | “음주운전 처벌규정”예외 없이 처벌되는 범죄일까요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아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수치상으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이미지 속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결심한 경위와 그 거리(약 30m), 운전에 이르게 된 급박한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4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①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③ 그로 인해 보존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④ 그 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 이 사건에 이 기준을 대입해 보면, 아내는 남편과 다툰 직후 차량으로 피신한 상태였고, 남편이 차량 앞을 막고 돌을 던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경찰차를 향해 약 30m가량 이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운전행위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는 운전이라는 수단 자체가 다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즉 '과잉피난'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폭행이 우려되는 급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참조). 남편이 돌을 던지며 차량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내의 생명·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험이었고, 경찰이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경찰을 향해 불과 30m를 이동한 행위는 사실상 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침해되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보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사익이 훨씬 크고 보호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특수하 경우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SECTION 5 | “위험한 물건과 특수협박죄”돌을 던지며 위협한 행위남편이 돌을 던지며 아내를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돌 역시 이러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6 | “이혼과 위자료”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들이러한 정도의 가정폭력과 특수협박이 반복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참조).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특수협박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유책사유이므로, 이로 인해 아내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력의 정도와 지속 기간, 피해의 심각성,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혼자 감내하지 마세요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신 뒤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병원 진단서,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가정폭력은 결코 '집안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혼자 감내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주변과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킴로펌이 함께 하겠습니다.출처: https://blog.naver.com/thekimlawfirm/224333146890
02 2026-07 [김형배의공정과효율] 승복의 조건, 공정한 절차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의 공정성 도마 위규칙이 정교해도 절차가 불공정 땐 납득 불가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공정’이 아닐까. 공정 이슈에 특히 민감한 분야가 입시, 선거, 스포츠, 시장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나, 심판의 공정성을 두고 큰 잡음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다.규칙은 모두에게 같아도 그걸 적용하는 과정은 심판마다 다르다. 어떤 주심은 작은 파울에도 가차 없이 카드를 꺼내 들고, 다른 주심은 어지간한 몸싸움은 경기의 일부로 여겨 휘슬을 아낀다. 하지만 잣대가 엄격하든 느슨하든 똑같이 적용되기만 하면 양 팀은 경기 결과에 승복한다. 하지만 한 팀에만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다. 이때 억울한 쪽은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의심하며 끝내 승복하지 못한다.우리에게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흠잡을 데 없는 클린 연기를 펼치고도 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국민이 결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김연아가 졌기 때문이 아니라 채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의심받은 탓이다.지난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란 패자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이번에는 어딘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며 소득 양극화의 피해자로 여기는 2030 세대는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다. 이들에게 공정한 규칙과 규칙 적용의 공정성은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시장에서도 공정성은 뜨거운 화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거대 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를 괴롭히는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까지 촘촘한 법망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실제 거래 과정에는 불공정한 관행이 뿌리내려 있다. 단가 후려치기와 일방적 계약 해지, 비용 떠넘기기가 버젓이 되풀이된다. ‘을’들은 함께 일군 성과의 배분에도 불만이 크지만, 거래 과정에서 거듭 마주하는 불공정에 더 깊이 좌절하고 분노한다.규칙이 아무리 정교해도, 적용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잘 만든 규칙만으로 공정이 완성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찍이 정치철학자 존 롤스도 “정의론”에서 결과보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무엇이 옳은 결과인지 미리 합의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설계된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면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순수 절차적 정의’다. 결과를 미리 못 박는 대신, 누구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비틀 수 없도록 절차부터 바로 세우라는 주문이다.결과에 승복하려면 규칙이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한 규칙조차도 그걸 적용하는 절차가 불공정하면 누군가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회는 분열된다. 절차가 공정하면 패자도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는 패배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다. 심판이 공정하면 진 팀도 박수를 보내고, 투표와 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낙선자도 결과에 승복한다. 결과는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공정한 절차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22 
30 2026-06 '생각의 쉼터' 되어줄 매일경제 새 필진
매일경제신문 오피니언면이 2026년 하반기를 맞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새 필진과 함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매주 화·목요일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매경이코노미스트' 코너에는 4명의 필진이 합류합니다. 화요일자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로펌 고문 겸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플랫폼, 전자상거래, 물가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법 집행의 흐름을 짚고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점을 모색합니다.금융통화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화요일자 필진으로 나섭니다. 조 교수는 국내외 경제 흐름과 정책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시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목요일자 '매경이코노미스트'에는 금융업계에서 30년간 활동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합류합니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과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조원경 세종대 경영경제대 경제학과 교수 겸 공공정책대학원장도 목요일자 필진으로 독자들과 만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을 지낸 조 교수는 국제 금융,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친환경·에너지 등 경제 미시적·거시적 이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토요일자 주말칼럼에는 최은규 음악평론가가 '최은규의 클래식 공감'으로 합류합니다. 앞으로 클래식 공연계 주요 이슈와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며 독자들의 문화적 이해를 넓혀줄 예정입니다.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09
11 2026-06 [김형배의공정과효율] ‘AI 의사’ 표시 의무화, 공염불 될라
정보 접근에 뒤처진 노년층 깜박 속기 쉬워허위 광고 표적 감시·탐지 도구에 투자해야가상인물에 속은 적이 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핸드폰 화면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건강보조제를 권했고, 그 말을 믿었다. 뒤늦게 그가 실재하지 않는 인공지능(AI) 생성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전문성을 갖춘 듯한 AI 가상인물이 쉽게 만들어지고 나도 속았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다. 광고를 비교적 의심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그랬다.나도 속는데 정보 활용에 나보다 더 취약한 사람은 어떨까. 가장 걱정되는 쪽은 노년층이다. 정보 접근에서 뒤처져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저기 아픈 분이 많다. 이 두 조건이 합쳐질 때 AI 의료광고의 위험은 커진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과 당뇨로 걱정하는 노인들 앞에 의사처럼 보이는 가상인물이 나타나 추천·보증을 한다. 수술과 건강보조제가 대표적이다. 아픈 사람에게 하얀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의 추천·보증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영상의 화질이 좋고 말투가 자연스러우면 의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AI 생성 가상인물로 권위가 통째로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은 알지 못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AI 생성 가상인물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가까이 표시하게 하고, 블로그·카페에서는 제목에 ‘가상인물 포함’을 넣게 한 것은 소비자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의 사인을 마련해 준 것이다.문제는 집행이다. 6월부터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필자의 핸드폰 화면에 AI 생성 의사가 등장해 수술과 건강보조제를 권하는 영상이 계속 뜬다. 그러나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는 거의 없다. 시행 첫날부터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를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정에 그친다. 규제의 실효성은 적발 가능성에서 나온다.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지침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따라서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한 분야와 연령을 데이터로 선별해 표적 감시를 해야 한다. 모든 광고를 똑같이 들여다보는 대신, 위험이 큰 영역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노년층을 겨냥한 건강·의료 광고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 허위 보증과 추천을 가려내는 탐지 도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경쟁당국은 이미 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해 입찰 담합을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그 결과 적발률이 높아졌다고 알려졌다. 입찰 데이터에서 담합의 징후를 찾아낼 수 있듯이 광고에서 합성된 가상 전문가도 가려낼 수 있다. 광고 분야에도 AI 전문가를 채용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내가 속았던 AI 생성 의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표시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가상인지 실존인지 구분이 어려운 합성물이 곧 등장할 것이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는 시작일 뿐이다. 그 표시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22
21 2026-05 [김형배의공정과효율] 플랫폼 경제에 삐걱거리는 동일인 제도
과거 제조업 중심 ‘총수 경영’ 체제선 규제 작동디지털·글로벌 시대 안맞아… 현실 맞게 재설계해야최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논란은 재벌총수 위주의 기업집단 규제제도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까지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올해 이를 변경해 김범석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시장에서는 “현행 동일인 제도가 과연 지금의 산업구조와 맞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벌 규제 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글로벌 지배구조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재벌개혁의 핵심 장치였다. 과거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는 총수 개인과 기업집단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와 계열사 지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사실상 통제했고,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문제도 빈번했다. 동일인 제도는 바로 이러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규율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누가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지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족 범위 확정, 계열회사 지정,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 규제가 가능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재벌 체제에서는 이 제도가 잘 작동했다.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심화되고, 글로벌 투자와 해외 지배구조가 확산되면서 과거 재벌 규제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소유와 지배의 방식이 과거 제조업 기업과 다르게 나타난다.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글로벌 투자자의 참여, 복수의결권 구조, 전문경영인 체제와 창업자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쿠팡 사례 역시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그룹을 지배한다”는 틀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문제는 동일인 제도가 여전히 과거 제조업 중심 재벌 체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명확한 법률 규정보다는 행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어떤 경우에는 법인이 동일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동일인이 되는지 시장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규제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의 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 국적 창업자나 해외 지배구조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그렇다고 동일인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 시대일수록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 재벌 체제에서는 지분·출자가 지배력이었으나 플랫폼 경제에서는 데이터·알고리즘·네트워크가 지배력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한 지분율이나 형식적 지배관계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지배력, 사업 전략 결정권, 데이터 통제력과 같은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산업은 디지털과 글로벌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업집단 규제는 여전히 과거 제조업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기업을 둘러싼 일회성 논쟁이 아니라, 플랫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일인 제도의 방향을 차분히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대학원 겸임교수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22 
30 2026-04 [김형배의공정과효율] 감기에 외과적 수술이라니
공정위, 담합 반복 땐 기업 분할·사업 매각 검토시장 근간 흔들 수 있어… 구조적 조치는 ‘최후수단’지난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반복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명령과 사업매각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도 검토하겠다고 한다.담합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해야 마땅하다. 제재 수준이 낮아 법 위반이 반복된다면 제재 수준을 높이는 처방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제재 수단이 수평기업분할(breakup)과 수직사업분리(divesture)와 같은 구조적 조치여야 하는지는 경쟁법의 이론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보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산업조직론의 기본은 ‘구조-행태-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이다. 시장구조로 인해 경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면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기업 행태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면 행태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담합은 시장구조의 문제가 아닌 기업 행태의 문제이므로 행태적 조치(behavioral remedy)로 접근해야 한다. 과징금 수준과 손해배상액 상향, 형벌 강화, 입찰 참가 제한제도 확대, 단체소송 도입, 준법시스템 도입 의무화, 담합 적발 확률 제고가 담합 유인 제거에 효과적이다. 기업을 강제로 쪼개거나 특정 사업을 매각하는 식의 강력한 처방은 시원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수평기업분할과 수직사업분리 사례는 137년의 반독점법 집행 역사를 가진 미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실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행정부가 아닌 법원 판결로 내린 조치로 담합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 구조적 조치는 독과점 남용에 대한 조치로는 가능하나, 담합과 같은 행태에 대한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미국의 대표적 수평기업분할 사례는 1911년 스탠더드오일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석유산업을 지배하던 거대 독점기업을 여러 독립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하나의 지배기업을 쪼개 경쟁자를 만들어 시장집중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 1982년 AT&T 분할도 유사하다. 장거리·지역 통신망을 지배하던 벨 시스템을 여러 지역전화회사로 분리해 독점 구조를 깨부수려고 했다.수직사업분리 사례로는 1948년 파라마운트 사건이 있다. 영화 제작사가 배급망과 극장까지 지배하면서 경쟁 영화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자 연방대법원은 제작·배급 부문과 극장 소유를 분리하도록 했다. 경쟁자를 쪼개는 수평분할이 아니라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수직적 고리를 끊어 경쟁을 회복하려는 조치였다.경제이론이나 미국 판례에서 보듯이 구조적 조치는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니라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가 있고, 구조적 조치 없이는 시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내리는 매우 예외적이고 최후 수단이다.구조적 조치는 경쟁법상 가장 강력한 외과수술이므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자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담합이라는 행태 위반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는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아야지 외과적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경쟁정책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확해야 하는 이유다. 
14 2026-04 [한국경제] 더킴로펌,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기업분쟁 경쟁력 강화
 국내 법률 시장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영권 분쟁 분야가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 규모 성장과 더불어 가업 승계 및 3세 경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지분 확보 등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다.경영권 분쟁은 소송 전 단계의 전략 수립과 법률적 정합성,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다만 대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사내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 비중이 높다.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박현철, 구본진)은 "최근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 기초 서류가 미비한 사례가 많아, 이를 법령에 맞춰 재정비하고 실무적인 등기 변경까지 예측하는 정밀한 대응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펌 측은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다루며 관련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주주총회, 이사회, 정관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문서 정비와 법리 검토를 기반으로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최근 6개월간 해당 로펌은 ▲상속으로 인한 유가족 간 분쟁 ▲형제 및 인척 관계의 경영권 갈등 ▲전문경영인과 대주주 간의 오너십 분쟁 ▲주식 증여계약 위조 관련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또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형배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영입하는 등 인력 확충도 진행해 왔다.김형석 대표변호사는 M&A와 기업분쟁 전문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등으로 활동 중이다. 관련 저서로는 공정거래 하도급법 집행이 있다.더킴로펌은 기업(M&A, 경영권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형사, 국제소송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서울, 뉴욕, 창원, 대구, 부산 등 사무소를 기반으로 종합 법률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36920O)
09 2026-04 [김형배의공정과효율] 악질 경제범죄, 담합 뿌리 뽑으려면
부당이익보다 과징금 등 기대비용 커야 근절손해배상액 상향… 자진신고제 창구 일원화해야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었다. 이란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로 치솟은 기름값이 산업 전반을 짓누르면서 생활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 초래한 코스트푸시(cost-push)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쉽지 않다. 원유는 산업 전반의 생산요소이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경쟁이 살아 숨 쉬면 경쟁사를 의식해 가격 인상 자체를 주저하거나 덜 올리거나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담합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밀가루·전분당·삼겹살·기름 등의 국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조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유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6개월 인터뷰에서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담합 반복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담합은 가장 악질적인 시장 반칙행위다.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배를 채우고 경제성장도 갉아먹는다. 그런데도 왜 뿌리 뽑히지 않고 반복될까. 담합으로 기대하는 이득이 제재 수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얻는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제재받는 기대비용이 더 훨씬 더 커야 한다. 담합으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초과이익과 경쟁 회피에 따라 줄어든 비용의 합이므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담합의 기대비용을 높여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 담합의 기대비용은 적발 시 부담하는 제재 수준과 적발 확률, 그리고 법원에서의 최종 승소율에 의해 좌우된다. 담합 제재의 대표적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올리는 과징금 고시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다. 담합으로 피해를 당한 구매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액 크기도 담합 억지력에 영향을 준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액의 크기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이나 법원이 3배 배상에 인색하다고 한다. 담합 억지력을 위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3배에 가깝게 배상액을 결정하거나 미국과 같이 정확히 손해액의 3배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 담합에 대한 형사벌은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이 상한이나 개인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벌하고 있다. 개인 형벌이 담합 억지력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만큼 담합 가담 개인 형벌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발률도 높여야 한다. 담합 적발의 가장 유용한 수단은 자진신고제다. 자진신고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명이다. 자진신고 접수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양 기관의 지위 인정 여부나 순서가 다를 경우 신고하고도 혜택은커녕 제재받을 수 있어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된다.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쟁당국이 자진신고를 접수·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접수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담합을 적발하고서도 소송에서 지면 억지력이 줄어든다. 교묘한 담합의 속성상 직접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다. 직접 증거가 없는 담합, 특히 정보교환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사 단계부터 증거를 찾고 분석하는 실력을 키워야 하고, 조사와 송무 직원들의 협조도 더 원활해져야 한다.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소송 예산도 더 확보해야 한다.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경제·법무대학원 겸임교수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22
02 2026-04 [국민일보 ㅣ 김형배] 수수료 상한제, 약일까 독일까
‘공룡’ 플랫폼의 등장으로 플랫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규제법 도입 논의는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으로 잠시 멈춰서 있다.대신 정치권에서는 음식 배달앱의 수수료 상한제가 논의 중이다. 이 제도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이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중개·결제·배달 수수료 등의 총액을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음식점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도시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음식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수수료 상한제로 수입이 줄어든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전가하고 광고비를 인상했다. 배달료 전가에 따른 음식 주문 감소로 음식점 매출이 줄고 배달원의 수입도 덩달아 줄었다. 인상된 광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동네 음식점들의 타격이 더 심했다.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수수료 상한제가 의도와는 달리 나쁜 결과를 초래하자 수수료 상한제는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됐다.수수료 상한제의 풍선효과는 배달앱의 다면성에서 기인한다.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간접네트효과(indirect-network effect)를 이해해야 한다. 음식 배달앱은 앱 운영자, 음식점, 배달원, 주문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얽혀 있다. 이들 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한 ‘복합적 가치 사슬’ 구조를 띠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로 음식점들의 비용은 줄어드나 장기적으로는 음식점의 매출도 줄어들 수 있다. 수입이 감소한 플랫폼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거나 규제받지 않는 수수료를 올리거나 새로운 명목의 수수료를 도입할 수도 있다. 배달비 인상이나 무료 배달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배달 주문자들은 음식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배달 수수료에는 더 민감하다. 주문의 배달 수수료 탄력성이 높아 배달 수수료가 올라가면 배달 수요는 더 많이 준다.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유다.소상공인 보호라는 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배달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합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이 행정규제에도 적용돼야 한다. 음식점을 살리면서 배달앱 시장도 키우는 상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쿠팡이츠의 배달앱 시장 진입이 배민의 수수료를 낮추고 무료 배달 도입을 촉진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수수료 상한제가 당장에는 영세한 음식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독이 될 수 있는 제도 말고 약이 되는 시장 친화적 정책 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출처: https://www.kmib.co.kr/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현 연세대 겸임교수) 김형배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연세대 겸임교수
23 2026-03 [한겨레]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개정 3판 출간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30년 이상 공정거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경험을 토대로 쓴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의 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고 도서출판 솔숲이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2판 개정판이 나온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각종 고시와 지침 중 중요한 내용도 담았다. 또 새롭게 나온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소개했다.2차례 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가 담겼다. 또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 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 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도 포함됐다.이 책은 법조문의 해석에 치우친 기존의 공정거래법 책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조문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를 법조문과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판례의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거래조건차별)와 관련된 네이버 쇼핑 판결(2025)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판결(2025) △물량몰아주기의 정상가격 산정의 필수성 여부와 관련된 엘에스(LS)그룹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판결(2024) △표준필수특허(SEPs)와 관련된 퀄컴 2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결(2023) 등 시의성 있는 사건들이 소개됐다.또 경제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된 에스케이(SK) 실트론 지분 인수 판례(2025)를 포함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관련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판결(2024) △호반건설의 공사 중도 타절 판례(2025) △노동자단체의 사업성 인정과 관련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판결(2024)이 새로 소개됐다.행정고시 34회 출신인 저자는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위에서 상임위원,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정거래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거래조정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현재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학의 몸에 경제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https://www.hani.co.kr/-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 
16 2026-03 [경향신문]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개정 3판’, 출간 | 김형배 고문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도서출판 솔풉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김형배, 도서출판 솔숲)'의 3판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중 주요 내용을 수록했다.2차례 법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등이 담겼다. 또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도 포함됐다.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을 추가됐다.이 도서는 법조문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비교 분석해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서출판 솔숲은 실무가와 기업 담당자, 법조인 등이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저자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학과 경제학적 관점을 접목해야 한다는 지론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판을 집필했다"고 말했다. 
26 2026-02 [세계일보 | 김형배의 공정과 효율] 전속고발권 폐지 앞서 형벌 규정 손보자
기업 활동 위축 방지 위한 최소한의 장치韓, 불공정 포함 모든 행위에 형벌 규정 ‘유일’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에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발송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처벌하기 전 이미 설탕과 밀가루 담합에 가담한 기업과 개인들을 기소했다.공정거래사건의 일반적 형사 절차는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전속고발권’이라 한다.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왜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주었을까. 가격담합·입찰담합과 같은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을 제외하면 공정거래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벌과 친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에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 남용으로부터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살인·강도·절도 등 범죄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여 행위만 입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사건은 다르다. 경쟁에서 앞서거나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행위 존재만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다. 시장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다.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은 있으나 경쟁자를 죽이려거나 경쟁 과정을 말살하려는 건 아니다. 경쟁의 결과 시장 질서가 왜곡될 수는 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아무나 고발하게 하면 기업들이 위축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활동도 주저하게 된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대부분 나라의 경쟁법에 형벌 규정이 없는 이유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혁신을 저해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는 경성담합은 엄벌 받아 마땅하다.외국의 경쟁법에도 형벌 규정이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운영될까. 대부분의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쟁법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담합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벌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형벌 규정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일본·멕시코처럼 경쟁 당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거나, 캐나다·덴마크 등처럼 경쟁당국이 형사 처벌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영국·이스라엘 등과 같이 경쟁 당국이 직접 기소하기도 한다.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형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형벌 규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 경제법무대학원 겸임교수*출처 :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8504) 
19 2026-02 더킴로펌, 박현철 전 광주지검 검사장 영입 (매일경제 기사)
 더킴로펌, 박현철 전 광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은 올해 1월 말 퇴임한 박현철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며 형사·컴플라이언스·기업리스크 대응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박현철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초임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제주지검 검사, 창원지검 공안부·형사2부 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서울서부지검 수석검사(합수단) 등을 거치며 수사·정책 분야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식품·보건·의료 전담)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특수·공안 전담)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수사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대형 형사사건과 기업 관련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또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범죄정보·기획조정부)으로 근무하며 범죄정보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이후 정책기획과장과 대변인을 역임하며 검찰 정책 수립과 대외 소통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아울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기업범죄, 금융, 조세, 사행행위, 여성청소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검찰 내 ‘수사·정책·지휘’ 3대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대표적인 지휘·관리형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박현철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 연구 과정을 수료(2015년)하는 등 기업법·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더킴로펌은 이번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특수수사 등 대형 형사사건, 기업 수사 대응, 내부통제(ESG 경영) 및 준법경영 컨설팅, 공공·대기업 관련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박현철 대표변호사는 “그동안의 수사·정책·조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검찰 조직 전반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모두 갖춘 인사를 영입하게 됐다”라며 “이번 영입을 계기로 더킴로펌의 형사·기업리스크 대응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더킴로펌은 기업(M&A, 경영권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조세, 금융, 영업 비밀, 특허, 건설, 보험, 회생), 형사, 국제소송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서울, 뉴욕, 창원, 대구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형사, 국제 분야 전문로펌으로 향후에도 분야별 최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종합 법률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주지검 검사장 영입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961081

THEKIM magazine

50명의 로펌을 이끄는 김형석 대표변호사

국내 수출 기업의 30%가 밀집한 경남지역의 고객 군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자리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세 확장하는 로펌은 종종 볼 수 있지만,
더킴로펌과 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끝내
주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는 유일무이하다.

기업/법인회생·파산 차이점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모든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법인들이 법인회생,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국제소송 해법은?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문제를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고 또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제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할 것 입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내 권리를 확실하게 찾는 방법

" 이혼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 이혼 소송 하려면 서류 등 준비할 것들이 많나요? "
" 저와 같은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

이혼은 「현실」 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원금 56% 탕감

최근 5년간 매년 약 8만에서 9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이
전국의 회생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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