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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센터

더킴로펌의 분야별 전문센터 소개

형사사건의 종류

1성범죄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 및 성매매알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

2경제범죄

사기, 공갈, 배임, 횡령, 주가조작 등 경제윤리에 반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3교통범죄

교통범죄 관련한 내용필요

4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등 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범죄

5특수형사

특수형사 관련한 내용 필요

6가정폭력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사소송의 절차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형사소송 참고사항

형사소송의 절차

1수사절차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접수된 범죄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를 밝혀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 및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수사종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내지 약식 명령에 의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3판결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최종 변론, 선고의
단계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4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

1내사

내사는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의 대상이 된자를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라 합니다. 다만 내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내사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2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재기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을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행법을 발견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언론기사를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자를 피의자라 하지만, 속칭 용의자 하리고 합니다.

3경찰수사

수사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의 수사를 거쳐 검팔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정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결과 범조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한편 수사결과 범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절차는 종결됩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검사출신변호사소속 형사사건 특화로펌 더킴로펌만의 사건해결 프로세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실력과 노하우를 지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01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
  • 02 의뢰인 맞춤
    TF팀 구성
  • 03 사건분석 및
    전략 계획
  • 04 수사기관
    조사동행
  • 05 법원단계
    철저한 대응

형사사건의 핵심은 초기대응 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의 대응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무죄를 포함한 무수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는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사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속였다는 사실만 있거나 또는 재산이외의 이익이 침해 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1기망행위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서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 명시적 행위, 묵시적 행위 등을 묻지 않고 모두 기망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재산상손해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설과 불필요설 등 학설이 나뉘고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불필요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재물의 교부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4고의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피의자인 경우

자신이 사기죄의 피의자인 경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될 뿐 형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또는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버리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인 경우

자신이 사기죄의 피해자인 경우
사기 등의 경제 범죄는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부터 주의를 면밀하게 기울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경찰 또는 검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배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같은 성질을 갖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 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신의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요구되는 신분범입니다.
다만, 이러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도 대외적으로 대리권 같은 법적 권한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2타인의 사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죄의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제한되고,그 사무 처리의 근거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도 될 수 있습니다.

3배임죄의 종류

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자신이 배임죄의 피의자인 경우

배임죄는 보통 오해로 인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받은 오해를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혐의 없음을 증명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호롤 대응하려고 노력하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오해가 진실이 되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로서 오해를 풀고 혐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배임죄의 피해자인 경우

배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이득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는 말로 다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이득은 가해자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고소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상의 이득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유리한 진술로서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횡령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소유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면 횡령죄부터 검토하고 배임죄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위탁관게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해 위임된 것에는 한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분범입니다.

2보관

재물의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만으로 족합니다.

3불법영득 의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4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자신이 횡령죄의 피의자인 경우

형사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까지 가게 되면 정말 힘들고 긴 싸움이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 전 단꼐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홀로 대응하려고 노력하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로서 사건 초기에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횡령죄의 피해자인 경우

배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이득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는 말로 다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이득은 가해자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횡령으로 인해서 자신이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는 말로 다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이들은 가해자에게 돌아갑니다. 고소를 통해 자신의 재물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유리한 진술로서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승소의 갈림길 초기대응

사기·배임·횡령을 포함한 기타 경제범죄의 범위는 점차 세분화되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치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 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치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되는 기간 3년 적용기준 2회 이상

일반 교통사고 / 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

  •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사.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아.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자.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
(뺑소니)

치상 후 도주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상 후 유기 도주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 교통사고 / 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

  •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치상 후 도주)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도주)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도주)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치상 후 도주)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교통범죄 공통 원칙

1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누구든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 발생한 경우

음주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자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폭행치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 폭행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1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3난폭운전과의 구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난폭운전행위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중앙선 침범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속도 위반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2위반 시 처벌

형사처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3보복운전과의 구분

보복운전과의 구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합니다.

승소의 갈림길 초기대응

교통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잘못된 대응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전략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1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2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3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4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4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안에서 행해진 폭력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와 폭행죄(존속상해·존속폭행·상습범 등), 유기죄와 학대죄(존속유기·영아유기·존속학대·아동혹사 등), 체포·감금죄(존속체포·존속감금·미수범 등), 협박죄(존속협박 등),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 등),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손괴죄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킨다.
또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224조),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퇴거·격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범죄와 그밖의 범죄가 경합할 경우 가정폭력범죄만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4.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을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행위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또는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조사·심리 등에 관여한 자로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 상담소의 상담원 등 관련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언론·출판 관련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소의 갈림길 초기대응

가정폭력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처벌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힘든 상황에 빠졌다면, 혹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정폭력 사건에 능숙한 가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