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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 결과

더킴 S 포스트 22-12-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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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결정한 이혼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


결혼을 한 기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와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고민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이혼 후 달라지게 될 자신의 삶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진정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더 이상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진정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큰 용기를 내어 결심한 만큼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격적인 이혼절차에 앞서 먼저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또 자신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이혼의 방식은 무엇이고 특별히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기에,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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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 하나?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 ‘내일 가정법원 앞에서 만나’...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말인데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가정법원으로 간다, 이는 모두 협의이혼과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고,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한 뒤 일정한 숙려기간을 보낸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구청 등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시 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합의에 이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 가지 명심할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 알아서 그 협의사항을 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우자에게 제대로 주장하여 손해보지 않는 이혼을 할 자신이 없다면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축출이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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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그 내막을 알게 되면 막연히 걱정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당사자의 사안이 상대방과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라면 이혼소송기간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할 경우 몇 번의 조정기일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히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상이혼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절차에서 들어가는 필수비용과 이혼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혼변호사비용을 들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해당 이혼법무법인이나 이혼법률사무소의 규모, 인력 등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가량의 착수금이 발생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이없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조정기일이나 이혼소송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을 앞둔 배우자를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이거나, 어떻게든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상간녀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이혼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알맞은 전략을 세운 뒤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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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쟁점사항은?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개개인마다 그 사정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각기 다르지만, 이혼사유, 재산분할문제, 자녀문제, 위자료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격차이로는 이혼소송이 어렵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야


“배우자와 헤어지겠다는데 사유가 필요하다고..?”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연예인처럼 유명인들이 성격차이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성격차이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부정적인 면이 많기에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 재판상이혼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기 위해선 이 6가지 사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충족해야만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즉, 단순히 ‘오래 살다보니 싫증이 나서’, ‘성격차이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서’ 등 사소한 이유로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많기에, 주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볼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이혼소송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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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숫자싸움...

승패의 결과는 결국 숫자로 결정된다!?


바람 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재판상이혼청구, 재판부의 원고일부승 판결 선고... 결과만 보았을 때는 원고가 소송에서 이긴 것이지만, 막상 선고 결과를 들은 원고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원하는 숫자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이혼당사자 각각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명심할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대상에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그 소유가 둘 중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짓기 애매한 것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마련한 집과 자동차,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까요? 누군가는 당연히 부부의 재산이라고 보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남편의 재산으로 보는 등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재산은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똑같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받고 10년, 20년이 지난 경우나 이혼을 앞두고 별거 도중에 받은 경우와 달리 평가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 자신에게 인정되는 기여도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다음으로 알아둘 것이 바로 기여도에 대한 평가인데요, 기여도는 순수하게 그 재산을 형성한 데에 기여한 만큼을 평가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워서 혼인이 파탄 났다 하더라도, 고소득자로서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바람 핀 당사자에게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이후 남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 내 상당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이라며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남편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오려되고 남편과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충실히 가정을 가꾸어 온 경우라면 많게는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곤 하므로 전업주부로 혼인 후 경제적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30~4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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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바로 위자료라 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2~3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며, 불법행위가 매우 큰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은 어떻게 정해질까?


그런데, 어떤 사안에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금전적인 청구보다 자녀를 데려오는 것 즉, 친권자 ·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빠들이 자녀의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선뜻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정 내에서 아빠의 역할이 커지면서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새벽에 일어나 젖병을 물리는 일도 아빠들이 하다 보니 아이와 아빠간의 유대관계가 커져서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원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기에 아빠도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고,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 전 별거한 시점부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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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의 인생 2막

누구와 함께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


보통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사건은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정도로 소제기 이전의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별거한 기간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지는 않는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데 법원에 제출할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등 소제기 이전의 준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가사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이혼소송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시 사해행위가 문제가 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가사사건 이외의 민·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면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단순히 이혼 사건만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닌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결국 결과... ‘졌잘싸’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담센터 ‘언와인드’는 진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십시오. 복잡하고 힘든 절차는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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