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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의공정과효율] 플랫폼 경제에 삐걱거리는 동일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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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5-21

본문

과거 제조업 중심 ‘총수 경영’ 체제선 규제 작동

디지털·글로벌 시대 안맞아… 현실 맞게 재설계해야


최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논란은 재벌총수 위주의 기업집단 규제제도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까지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올해 이를 변경해 김범석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현행 동일인 제도가 과연 지금의 산업구조와 맞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벌 규제 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글로벌 지배구조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재벌개혁의 핵심 장치였다. 과거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는 총수 개인과 기업집단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와 계열사 지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사실상 통제했고,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문제도 빈번했다. 동일인 제도는 바로 이러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규율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누가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지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족 범위 확정, 계열회사 지정,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 규제가 가능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재벌 체제에서는 이 제도가 잘 작동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심화되고, 글로벌 투자와 해외 지배구조가 확산되면서 과거 재벌 규제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소유와 지배의 방식이 과거 제조업 기업과 다르게 나타난다.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글로벌 투자자의 참여, 복수의결권 구조, 전문경영인 체제와 창업자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쿠팡 사례 역시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그룹을 지배한다”는 틀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문제는 동일인 제도가 여전히 과거 제조업 중심 재벌 체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명확한 법률 규정보다는 행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어떤 경우에는 법인이 동일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동일인이 되는지 시장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규제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의 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 국적 창업자나 해외 지배구조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동일인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 시대일수록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 재벌 체제에서는 지분·출자가 지배력이었으나 플랫폼 경제에서는 데이터·알고리즘·네트워크가 지배력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한 지분율이나 형식적 지배관계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지배력, 사업 전략 결정권, 데이터 통제력과 같은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산업은 디지털과 글로벌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업집단 규제는 여전히 과거 제조업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기업을 둘러싼 일회성 논쟁이 아니라, 플랫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일인 제도의 방향을 차분히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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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대학원 겸임교수


출처: https://media.naver.com/press/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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