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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죄변호사 채무관계로 발생한 배임행위 판단은?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3-03-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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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변호사 채무관계로 발생한 배임행위 판단은?"


절도죄부터 손괴죄까지 형법에는 다양한 재산범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전국의 각급 법원에 접수되는 재산범죄 사건들을 집계해 보면, 절도나 강도와 같은 단순 범죄보다는 사기, 횡령‧배임과 같은 지능형 범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재산죄 가운데 배임죄는 개념이 모호하고 복잡한 면이 있어서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형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치면서 초석이 마련되었는데, 일본이 19C 독일의 법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대륙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여러 개념이 혼재되었고 아직까지 개념정돈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배임죄의 개념이 모호한 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관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기존의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의 법령, 최신 판례 논문 등을 참고하고 있고 그 결과 원심에서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 뒤집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배임죄의 본질에 대해서 배신설, 권한남용설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독일 형법이 ‘신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형법은 ‘신뢰관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도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본 형법이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 여길 수 있는 부동산 이중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하여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는 상태라 학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법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배임행위로 여겨져 재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유무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임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재산상 피해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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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 의미는?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은 사실상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기에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범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배임행위로 볼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으로 본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이상 이는 채무불이행 등 민사상의 문제일 뿐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무의 범주가 신임관계로 인한 타인의 사무인지 아니면 자기의 사무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관계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작년 12월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8682)도 그 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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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X)가 채권자(Y)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채권자 Y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해 줬기에 돈을 빌려준 것인데, 채무자 X가 이를 제3자에게 넘겨버렸으니 향후 원활한 채무이행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채무자 X의 행위가 신의관계를 위반한 배신행위라 볼 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바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채무자 X를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법원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채무자 X)의 자기사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에 결국 채무자 X의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이처럼 채무관계가 형성된 이후 채무자가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도 배임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배임죄변호사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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