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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알선수재 혐의 벗는 과정 단순 소개 주장 하는법

23-01-18

본문

" 알선수재의 시작은 대부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서 시작합니다. "


성공보수, 리베이트 모두 알선수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알선수재죄라고 하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만 처벌받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선수재죄로 수사를 받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알선수재죄 혐의를 받으면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알선수재에 대한 이해와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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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알선수뢰? 알선수재?

공무원만 된다고?

헷갈리는 알선수재죄

알선수뢰죄와 알선수재죄는 사실상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선수뢰의 '뢰(賂)'자는 뇌물의 '뇌(賂)'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깐 뇌물이 적용되는 주체는 공무원에 해당하죠.

따라서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구나 라고 이해시면 됩니다.

알선수재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①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 공무원이어야 적용가능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3조(알선수재) - 주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7조(알선수재) - 금융회사 직무에 속하는 경우 적용가능

④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 변호사여야 적용가능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법은 입법취지와 대상이 다릅니다.

형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주체는 공무원이어야 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 지위를 통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탁의 내용을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이어야 하죠.

알선수재라는 뜻 자체가 공무적인 업무에서 누군가의 편의를 부정한 대가를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해서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이 있는데 이를 허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A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일은 해줬다면 이는 '알선수재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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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없는 알선수재죄

형법상 인정범위가 매우 넒은 편에 속함

알선수재죄에 대한 조문을 잘 보시면 알선수재죄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벌의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알선수재죄의 특징

실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미수가 아닌 기수 : 특경법(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보면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를 했거나 약속을 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품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선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 대한 알선도 처벌 대상 : 실제로 알선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판례를 보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알선을 했고 그 알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발생했을 것이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형법과 달리 매우 엄격하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시 그 결과를 보고 처벌을 규정하는데, 알선수재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미수가 아닌 기수 즉, 완전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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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억울한 사례가 속출하는 분야

알선수재죄 혐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알선수재죄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벗겨내기가 매우 어렵고 곤란합니다.

저희는 기업법무를 오랫동안 담당해오다보니 알선수재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기업관계자 및 공직자들의 의뢰를 많이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면 매우 큰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신뢰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관례적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 및 골프접대비가 뒤늦게 알선수재의 대가가 되어버린 사건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1원도 받으면 안 되지."

이 말은 사실 지역 사회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자체에서 기업과 공무원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스킨십을 가져야 합니다.

만나면 당연히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골프도 치면서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은 이미 나라가 형성되기부터 있어왔던 모습이죠.

지자체 산하기관에 장으로 있던 김 씨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셨던 지역 유지였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신망이 두터워 정무직으로 산하기관에 장으로 임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아군도 있지만 적도 있는 법입니다. 악의를 가진 업체 대표가 알선수재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소개를 시켜달라는 자리에서 들어간 비용 및 그동안 오랫동안 주고받은 명절 선물 등이 그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이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언론 등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결국 불명예스럽게 산하기관 장의 직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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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주장'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알선수재죄로 일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벗기는 것에 초반 3개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소개한 자리도 상대방의 못된 악의를 가지거나, 의뢰적으로 오갔던 금품들이 대가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가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을 여러가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를 잘 이해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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