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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뇌물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 해야 할 일

23-01-10

본문



공무원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염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무원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언론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인데요. 혐의가 인정되기도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되어 마치 이미 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공직생활의 위신도 한 번에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목차

1. 수사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받았다는 경찰관 2명 기소 - 왜 이렇게 빨리 기사화가 될까

2. 공무원뇌물로 볼 수 있는 요건 정리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3. 당신의 행동도 공무원뇌물로 볼 수 있나? - 김영란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4. 공무원뇌물죄가 속도전인 이유

1. 수사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받았다는 경찰관 2명 기소

왜 이렇게 빨리 기사화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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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돈 받고 흘린 경찰관 2명 기소. 출처 =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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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돈 받고 흘린 경찰관 2명 기소. 출처 = 국민일보 기사

지난달 30일 충남의 한 경찰서에 정보계장으로 근무한 A 경감이 2020년~2021년 동안 기업 임원들로부터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과 골프호텔 숙박권 등을 포함해 총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행정법률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수사내용 누설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고요. 그리고 해당 행정법률사무소 소장의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를 미리 알려준 같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B 경감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두 명의 경감을, 그리고 기업임원 2명과 행정법률사무소 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과 관련하여 뇌물수수혐의 기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검찰에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입니다.

공무원의 특수성 및 검찰의 태도

  1. 공무원은 공직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보니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 혐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

  2. 공무원 사회에서 뇌물수수혐의는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기 때문 → 관리자 책임에도 영향

  3. 공수처 설립 등 정치적 사회적 여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의 입장 → 뇌물 수수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여론으로부터 질타

  4. 일반 기업 횡령 및 배임죄보다 훨씬 엄한 법규정

2. 공무원뇌물로 볼 수 있는 요건 정리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공무원뇌물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뇌물수수죄),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뇌물 공여 죄), 마지막으로 뇌물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한 행위(제3자 뇌물수수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뇌물죄에 대해 학술적인 접근은 매우 깊고 난해하기 때문에 각설을 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요건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뇌물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건

  1. 뇌물로 보이는 일체의 모든 것(단순히 금전만 해당하지 않음)과 그 대가가 연관성이 있는지

  2. 뇌물을 요구를 했는지 → 실제로 뇌물이 오가지 않았어도 요구한 정황만 입증이 되어도 처벌 가능

  3. 당장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포괄적으로 봐서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뇌물죄 성립

내용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뇌물죄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넓게 본다는 점입니다. 크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어도, 돈이 아니라 식사 또는 선물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어떤 것 좀 사달라는 말 한마디에도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법이 공무원의 높은 공직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뇌물수수죄 처벌 기준

뇌물수수죄는 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전이 아니더라도 시가로 판단해 적정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1. 3천만 원 미만 → 형법 제129조(수뢰죄) 적용 : 5년 이하 징역

  2. 3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3.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4. 1억 원 이상 →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제2조 →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징역

이 밖에도 그 뇌물의 대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처벌 대상에도 해당이 됩니다.

가액의 기준도 생각보다 낮고, 함께 처벌된 규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혐의를 빨리 벗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한 공무원의 징계는 실형을 살고 나오기 때문에 최소 파면입니다.

매우 빠르게 대처해 혐의부터 씻어내야 합니다.

3. 당신의 행동도 공무원뇌물로 볼 수 있나?

김영란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유형이 바로 실수로 말을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공무원뇌물죄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① 평소 알고 지내던 대관기업 임원들 및 로펌 사무장과 식사 자리 도중 관련 내용을 실언 → ② 이후 감찰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남 → ③ 이 사건과 별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식사 대접 및 명절 선물 등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수수죄라고 거론이 됨 → ④ 검찰 기소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공직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민 업무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언론을 대응하기도 해야 하고, 관련 기업과도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시청 청사 근처에 고급 주점과 식당이 입점하는 이유도 바로 이 관계 형성이 공무원의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의례적으로 있어왔던 접대 문화가 갑자기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되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실무에서의 현실과 법 제정과의 괴리감이 유지되고 있어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도 같이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배들도 다른 기관에서도 의례적으로 있어왔었다는 주장은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절대 용납도, 설득도 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니까요.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례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김밥을 돌렸다가 적발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난처한 것이 바로 뇌물죄 영역입니다.


4. 공무원뇌물죄가

속도전인 이유

공무원뇌물죄가 속도전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피해의 최소화'때문입니다.

공무원은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무죄추정의원칙에서 멀어지는 처우를 받습니다.

뇌물죄 혐의를 받게 된 공무원

  1. 주요 요직에서 즉시 배제

  2. 상급기관 공무원으로부터 거리두기 시작

  3. 특히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면 기존 업무자체에서 배척을 당함

  4. 자진 퇴사를 종용 받는 사례도 실제로 많이 발생

  5. 꼬리물기식으로 다양한 범죄혐의가 추가적으로 밝혀짐 → 공직생활 전체를 부정당함

  6. 언론에 의해 여론 심판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음


공무원이 아니면 받지 않을 피해를 공무원이라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께서 매우 고통을 호소한 부분이 바로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 받는다는 점이었죠. 무죄로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일상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절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보다 신속한 대응을 강조 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포기하긴 이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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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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