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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막대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 무죄 얻어내야

23-01-10

본문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은 곧 폐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고문구 단 두세 글자로 회사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면 이만큼 위험한 사업도 없겠죠? 관련 종사자라면 지금 엄청난 집중이 필요합니다.

-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목차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264건 적발

2.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처벌에 대한 정리

3.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가 오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례

4. 기업법무로펌과 함께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을 대처해야 하는 이유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사례 2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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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적발 세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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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적발 매일안전신문 기사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온라인 합동점검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한 광고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위반 광고 264건 사례별 분류

  1.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야기시키는 광고 - 222건(전체 84.1%)

  2.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될 수 있는 효과와 효능이 있다는 광고 - 16건(전체 6.1%)

  3.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 10건(전체 3.8%)

  4. 소비자 기만하는 광고 - 9건(3.4%)

  5. 사전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경우 - 4건(전체 1.6%)

  6. 거짓 및 과장광고 - 3건(전체 1.1%)

이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적발된 사례가 바로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서 팔거나 오해를 하게끔하도록 광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괄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광고법위반에 대한 기준이 매우 '예민'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했던 부분도 적발이 된 것이죠.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등의 'OO 개선'이라는 표현을 일반식품 광고에서 살짝 녹여만 내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추세는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유명인들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는 식품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그 감시의 기준도 상당히 엄격해진 것이죠.

2.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처벌에 대한 정리

식품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규정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대통령 시행령 제2조(부당한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를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우리에겐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을 범했을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구분을 먼저 하자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을 범하면 두 가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절차

① 영업정지 2개월 or 2차 위반시 영업허가 등록 취소 → ② 해당제품 폐기 (정도가 심할 경우 지자체 자체명령으로 회수절차까지 가능) → ③ 판매 가격에 상응하는 과징금 책정 및 부과

행정처분만으로도 상당한 과징금과 해당제품 폐기로 인한 막대한 경영상 손실, 그리고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등록 취소로 인해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게다가 법이 사안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 영업정지 2개월 이하는 없음) 상황에 따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길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처분 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에 형사처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동법 제8조 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음.

동법 제8조 제1항제4호~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음.

'병과'라는 뜻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형사법 용어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을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치는 사례가 많지만, 판매량이 많았거나 광고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형사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대응을 해두셔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죠.

3.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가 오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례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논란으로 한방에 전락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변호사비밀유지서약으로 인해 의뢰인의 신변을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의심을 받아 더킴로펌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사업가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기품이라고 속여서 파는지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적발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유명인들이시죠. 과거 유명 먹방 BJ가 참여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경우에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는 식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 검찰로부터 6개월을 구형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해당 BJ는 위의 사건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했고, 민사적으로도 많은 배상을 했죠.

따라서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면 '무죄' 또는 무죄에 가까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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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해당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지자체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기업법무로펌과 함께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을 대처해야 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규정은 엄격한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상당한 자본과 사회적인 영향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그 리스크는 수십 배에 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를 믿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대행을 하는 업체를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고요. 광고대행업을 한다고 해서 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예방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나아가 기업법무로펌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행정처분관련 분야인데, 사실 식약처와 같이 감시기능이 강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형사처분의 수위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영업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면 회사의 존폐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업법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로펌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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