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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회사자금횡령 실형선고가 많은 이유

23-01-04

본문

"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로부터

자금횡령혐의로 자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더킴로펌 국제기업법무센터


최근 회사자금횡령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자금횡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물어보는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최근 루나코인사태와 같이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이 크게 발달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향도 매우 커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액의 횡령을 범한 직원들 대부분이 코인 및 도박 자금으로 회사의 자금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계에서 사고가 심하게 났습니다. 서울경제 단독기사에 따르면 2022년 금융계(농협, 우리은행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만 총 8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국제기업법무센터를 운영한 저희가 봤을 때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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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계 횡령액만 870억에 달했다. 출처 = 서울경제


자금횡령죄의 취약점

사후약방문

알아도 너무 늦게 알게 된다.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바로 '너무 늦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자금횡령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바로 담당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횡령을 하기 때문이죠. 다시말해, 해당 업무에 대해 회사에서 가장 전문가가 자금횡령을 하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횡령을 범한 직원과 회사 두 사람 모두에게 악재입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해 본 변호사라면 잘 알 겁니다. 자금횡령을 저지른 대부분의 직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돈을 탐한 것이 아니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 몇 해에 걸쳐 횡령을 했던 것이 그렇게 많아진 것이죠.

회사에서 초기에 내부감사를 통해 알았다면 회사도 휘청거릴 만큼의 피해도, 직원도 실형을 살고 평생을 횡령한 돈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기발견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주기적인 관리뿐

① 재무담당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 →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발생

② 회사 설립 시부터 법률 자문이 필요 → 횡령이 잘 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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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금횡령 유형 BEST 3.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이나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횡령사건은 솔직히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협도 지역 조합이나 지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또는 일반 대부업이나 커머셜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10억 원을 넘는 금액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올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회사 하나가 휘청거릴만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 1. 거래처와의 대금을 중간에서 축소 및 확대 등으로 차액을 횡령 - 사출업체 직원 물품대금 횡령사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거래처와의 물품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줄여서 발생하는 차액을 인 마이 포캣(In my pocket)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품 당 10원, 20원 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얼마 안 되어 보여도 제조업에서 10원 20원의 크기는 매우 큽니다.

화장품 용기에 들어가는 용기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원재료 납품업체와 협의를 해 단가를 30원을 높여서 받았습니다. 말이 30원이지 화장품 용기제작 계약수량은 3천만 개 였습니다.

3천만 원 × 30 원 = 9억 원

물품대금도 월마다 분할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횡령도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죠.

유형 2. 재무담당 직원의 횡령 - 10년 동안 묵묵히 일했던 그녀의 일탈

중소기업의 경우 오래된 직원들과 동고동락을 해 성공한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해 회사가 휘청거린 사장님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재무담당 직원의 경우 쉽게 바꾸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보니 회사 사무실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으킨 일탈에 대해 대처가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중 재무담당의 근무경력이 적은 곳은 거의 보지 못했으니까요.

특히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실무에서 이를 알아채고 막을 길은 많지 않습니다.

10년을 묵묵히 경리 사원으로 시작한 그녀는 재무담당과장으로 회사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떤 말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발견된 횡령액은 20억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각종 대금부터 심지어 대표도 알지 못하는 대출까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믿었던 사람에 배신을 당했다는 것과 횡령액의 크기에 충격을 먹고 쓰러졌고, 회사는 그렇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유형 3. 대표이사(바지사장)의 횡령 - 버스회사 담당 사장의 도박 빛으로 쓰인 회삿돈

대표이사가 법인을 상대로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채용했을 경우 더 생기는 경우인데,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실제로 횡령에 가까운 혐의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번에 화성시 소재 버스법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한 법인 대표를 그대로 사장으로 맡기며 일을 맡겼죠. 그런데 이 사장이 도박 빛으로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수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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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횡령의 실형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판례

업무상횡령죄는 실제로 실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수위가 달라지죠. 구체적인 법규정은 이미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형량을 받는 경우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회사자금횡령은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횡령죄보다 2배 정도로 처벌 수위가 무겁죠.(징역 5년 이하 → 10년 이하, 벌금1천5백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많은 이유는 자금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을 받는데, 특가법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실형만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5억 원~ 50억 원 구간인 경우가 많아서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되죠.

변화하는 판례의 추세

업무상횡령죄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면 횡령한 금액에 비해 생각보다 형량이 적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범죄의 특징이기도 한데,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그 형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높아지면서 전보다 더 엄격해진 법원의 태도가 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피고인(횡령한 자)에 대한 구속이나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구속적부심심사가 쉽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수색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비교적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올겨울부터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무거운 처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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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 변호사


기업과 직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의 자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자금횡령 사실을 늦게 발견했다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횡령한 직원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예방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 바로 횡령과 배임이죠.

견물생심(見物生心)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가 소홀하다면 인간의 욕심을 현실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횡령을 당한 회사에서도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기보다 변호사와 자문을 구해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횡령한 금액의 일부분이라도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거나 의심받을 상황이 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