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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이재용도 받아낸 조세포탈 무혐의 비밀

23-01-04

본문

" 실수는 봐준다는 소문만 듣고 버텼으면...

감옥 갈 수도 있었겠네요. "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낼 뻔한, K 씨


'조세포탈, 돈 많은 사람은 봐주는 건가?'

<페이퍼컴퍼니, 조세 회피, 차명주식 불법증여> 어떤 뉴스가 나와도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경리 실수였다. 몰랐다."며 버티면 봐준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다가는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무혐의를 받는 경우의 차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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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이슈 : 시민단체의 기업가 고발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꽤 나온다.

분명 정황을 찾았으니 신고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였을까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기업가들의 조세포탈,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걸린다면?

조세포탈 고발 대상

조세포탈 고발 및 조사대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짜 장부'를 만들어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 병원 사업자

  •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처리'를 한 건설업자

  •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 자영업자

  • '친척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거금을 예치한 경우

  • '사업체를 여러 개로 분리'해, 영업 소득을 나눠 신고하는 기업가

  •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지인'을 이사로 세우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 유튜버 등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낸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거래 시 비트코인으로 받거나, 재산 처분 후 비트코인으로 환전

혹시 해당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위와 같은 편법의 유혹에 빠져보셨을 겁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소액을 탈루한 경우도 있겠죠. '적은 금액이라 괜찮다. 전화가 안 오니 국세청이 모르는 것 같다.'며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일단 적은 혐의라도 의심돼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 수년 동안의 모든 거래를 확인합니다.

1년 전에 탈세했다고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6년 전이라고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는데 말 그대로 현재 안 걸렸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탈세 혐의를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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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사업자가 조작한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조사관의 성향 파악, 흔히 말하는 계산 (재판에서도 양측 주장이 틀리는 경우가 많음. 수학적 측면), 고의 여부 등 법리적 측면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공범도 징역 삽니다.

조세포탈죄의 처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이른바 조세포탈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무기징역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으나 법이 이렇게까지 처벌 수위를 넓힌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해당 사업체의 '담당 회계법인'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9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사장님,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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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금을 거둬야 나라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세금 징수에 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유지되는 원천) 

이재용은 왜 '무혐의' 인가?

허위 신고와 장부조작 둘 다 발견돼야

조세포탈 처벌 판례 <대법원 선고 2013도13829 판결>

'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 '

지금까지는 조세포탈로 처벌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황만 가지고 탈세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은닉 의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고의성은 크게 ① 의도적인 허위 신고, 가짜 신고액에 해당하는 ② 장부 조작,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었는지를 두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에서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은 있었지만, 스위스 정부가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②번 사실관계를 증명할 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미리 조사해 입증자료를 이미 확보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 세금포탈 혐의로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① 탈세 발생 후, 최소 수 개월 ~ 몇 년 지나서야 관할 세무서 연락 → 그동안 관련 혐의자들의 모든 자료 확보

② 당사자 입장 → 오랜 시간이 지나, '해당 거래 소명자료' 확보의 어려움

③ 소명 실패 시 → 세무서 고발 및 형사입건, 액수에 따른 형량

※ 소명자료 확보 장애사례 : ▲ 현금거래 ▲ 회계 담당자(경리)의 퇴사 ▲ 거래처 폐업 ▲ 외국인 노동자의 국외송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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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형윤, 김형석, 최은수(고문) 변호사

사실, 고의로 세금 안내더라도 살아날 방법은...

이 글만큼은 꼭 읽어주세요.

형사처벌을 피하는 조세포탈 양형자료

① 불법이 아니라, 편법인 줄 알았다?

→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자료(수정신고 등)를 준비하는 전략도 때로는 필요

② 고의 없는, 억울한 미납세 누적(거주지 이전 등)?

→ 탈세 이외 항목 충실히 세금 납부 증명, 과실 및 단순 미신고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정황 자료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밀린 세금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이유로 탈세 여부를 부정할 증거도 없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물론 조세포탈은 항상 포탈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조세포탈 재판에서 법률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판례인데 판례는 사회통념상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탈세처럼 보이더라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조세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세무 실무영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태생적인 부분 때문에, 보통의 법률가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조세포탈사건을 꺼립니다.(사실상 세무의 영역이 절반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만난 변호사가 '조세포탈'이라니 난색을 표하진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