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기업·국제

기술유출, '삼바-롯데' 제약업계 이직사례로 보는 핵심 대처법

23-01-04

본문

" 인력유출은 참아도,

기술유출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한 번에도 휘청이는 회사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

울분을 토한 중견기업 대표 A 씨


이런 기업가들의 마음을 헤아린 걸까요. 최근 법원이 '동종업계 이직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사로 이직한 세 명의 직원 사이, 기업과 개인이 맞붙은 소송인데요.

다행히 법원이 유출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내렸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 걸까요?

그 상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가져온 문서가 없다."는 입장인데 말이죠.

재판 결과로도 이후 대처를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놓친 걸까요.

177f94c642292e6e0adb4392b4c27fd8_1672800594_874.png

2022.08.08. 더킴이슈


'산업기술'이 아니라고요?

배임죄, 영업비밀로 반드시 걸립니다.

형식상 영업비밀과 암묵적 영업비밀

삼바의 경우 핵심직원의 이직까지는 막을 수 없었지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만 해도 소송의 첫발은 잘 디딘 편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음에도, 대법원에 가서야 겨우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으니까요.

법으로 명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낸 건 변호사의 침해 판단 프로세스였습니다.

① 산업기술인가? > ② 영업비밀인가? > ③ 업무상배임(허용된 권한 이상의 행위)인가?

중국으로 유출된,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의 기술과 처벌 <대법원 2021도3231 판결>

① 형식적 영업비밀(1,2심의 판단) ▶ 해당 기술은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이 아니다. ▶ 비밀로 서류화된 적도 없다. 전부 무죄

② 실직적 영업비밀(대법원의 판단)▶ 서류화됐다는 것보다, 실질적 요건(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이 충족되는지 ▶ 영업비밀에 해당

→ 산업기술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영업비밀로 판단, 해당 직원은 '영업상비밀유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177f94c642292e6e0adb4392b4c27fd8_1672800625_3592.png

※ 하나의 법리로 재판에 뛰어드는 법률대리인은 없다.

기업소송의 경우 판례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안별 결과가 갈리기에, 특히 더 다양한 법리와 변수를 경험해 본 변호사가 필요하다.

영업비밀,

주요자산이 확실하다면...

영업비밀의 실질적요건과 판단 프로세스

"기밀 중의 기밀이라 문서화는커녕, 내부에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기술유출을 우려해 더 신중히 했던 판단이 오히려 기업가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요.

실제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고지나 문서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의 보호도 받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출된 기술이 확실한 주요자산이라면 실질적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요건을 아셔야 합니다.

실질적 영업비밀의 요건 <대법원 2020도17853 판결>

① 유출된 기업이 경쟁업체인가? 동종업체에 핵심 인력이 이직한 경우

② 기술과 연관 있는 정보인가? → 기술뿐만 아니라, 자재 공급방법과 업체 등 용역도 포함

③ 침해 행위가 발생했는가? → 복제 등 유출된 기술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

유출 사례가 없나요?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기술유출 소송을 쉽게 풀어가는 선제조치

"이직 직원이 가져온 문서가 없다. 기술유출은 없다."

정말 유출된 기술이 없을까요? 괜한 의심을 한 걸까요? 아니죠. 놓친 겁니다.

유출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의 가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자료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술침해를 막으실 건가요.

심지어, 영업비밀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핵심직원의 이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침해소송을 쉽게 풀어갈 예방법은 있습니다.

???? 기술유출 소송을 쉽게 풀어가는 선제조치

① 교육 ▶ 해당 정보가 내부 영업비밀로 취급된다는 사실 고지

② 백업 ▶ 이직하는 인력의 PC 포렌식 > 유출된 정보 특정 > 사용 금지 및 실효성 있는 처분 가능

※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77f94c642292e6e0adb4392b4c27fd8_1672800670_9664.png

(좌측부터) 법원장출신 최은수 고문변호사, 기업·국제소송 김형석 변호사

소송하는 변호사가 아닌,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자기 업무였다고, PC 포맷에 서버의 파일까지 지우고 떠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황당하지만, 올해 봄 저희를 찾아온 제조업인 중견기업 R 업체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사안이 가볍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문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전자기록손괴'고소와 문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수 십 년 개발한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pc를 포맷한 경우에도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수 십 년짜리 기술유출은 회사를 휘청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이 피해가 올까요? 저는 남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대표자는 후 순위로 미루더라도, 고생했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기술유출, 반드시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