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사례 및 처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까?
본문
" 하도급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VS 행정사 VS 변호사?
막막했습니다. "
하도급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A업체 대표
하도급법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때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하청업체에게 원청업체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많이 다루는데요.
실제로는 하도급위반의 사례는 업종과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나 B2C업체들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하도급법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절차와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위반 사례
곧바로 소송이 정답일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서 제작한 글들을 보시면 소송을 어필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하도급법위반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청업체 관계자라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를 판단하고 시비를 다루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① 각 업종별 담당과(기업거래정책과, 제조하도급개선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등등)와 함께 9명 이내의 협의회를 꾸려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해 조정되면 이 조정결과에 따라 이행해야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다. ④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참고 바람 |
대부분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더킴로펌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리고 싶어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때문에
행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군요
행정사는 저렴하고 변호사는 비싸다는 생각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행정사를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대리인과 동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행정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발군의 실력을 가진 행정사가 존재하고 이분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내 사안이 좀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면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대리가 행정사만의 업무가 아닐 수 있는 이유 ① 전문성의 부재 → 행정사는 변호사와 같이 기업법무전문, 부동산 전문 등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따라서 업종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불복시 대처 부재 → 당사자 중 둘 중 하나라도 결과에 불복 시 이는 협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됨. 이때 행정사는 법률대리인 지위를 가질 수 없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한다. ③ 서로 간의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 가능성 ↑ → 행정사 역량 밖의 업무 |
지금 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또는 어디까지가 행정사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변호사의 영역인지 고민이 되는 분도 많으세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직접 전화상담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안에 맞게 정리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사안 체크해 보기 - 변호사 선임이 더 유리한 경우 ① 상대방 업체와의 갈등이 매우 복잡하고 심화가 된 상태이다 →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 ② 대금지급 및 피해를 입은 수급업체가 본인 회사뿐만 아니고 여럿이다 → 단체소송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 ③ 상대방 업체가 부실하거나 현재 고의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 여러가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 ||
※ 이는 일반적인 사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
하도급법위반시 처벌수위는?
과태료에 대한 이해
하도급법위반은 먼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이라는 말도 적절하지는 않죠. 대신 국가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하도급법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시정조치와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ㄴ 하도급법위반시 ① 벌칙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 3억 원 이하의 벌금 -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시정조치와 과징금 - 각종 시정조치를 권고, 명령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 -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2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하도급관계는 하도급법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사인, 그러니깐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죠. 기본이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벌금 및 과징금과 각종 과태료까지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에 전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는 정말 많지 않다
-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 지정 변호사 -
"아 저희는 그런 분야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용기내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지만 젊은 직원의 대답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마치 전화를 걸었던 법무법인의 냉대에 내 사안은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그 뒤로 다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시장에서 하도급법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또한 기업법무에 능통한 법무법인을 찾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송무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를 찾기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도급법위반에 대해 검색을 하시면서 접하게 된 많은 법률전문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을 만난 건 처음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도급법위반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 상담을 받는 것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