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기업변호사가 본 구글 인앱결제, 그래서 처벌·보상은 언제쯤?
본문
국내 경찰과 정부 발표가 다 해결해 줄까요?
" 글쎄요. 이건, 국제 소송인데요."
국제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들의 대화 中
1년 전, 저희 법무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기업소송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 수출대금회수 소송으로 저희 의뢰인은 한화로 총 300억 원의 반환금을 가져올 수 있었죠.
'구글 인앱결제' 이슈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송이 많아질 것 같더군요.
문제는 관련 규제 법률도 생겼는데, 정작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애매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생각 중인 기업은 1분만 아래를 읽어 주세요.
국내 스토어 대비 15% 더 비싼 콘텐츠 가격,
구글, 올해만 '4천억 원' 추가 수익.
수수료 확대 범위와 예상 피해 규모
사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처음부터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내에서 현금 결제를 할 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일정 금액은 적립까지 해가며 큰 불만 없이 '보석 형태의 재화'를 충전해왔죠.
그런데, 그 범위가 '웹툰, 전자책, 음원, OTT 정기결제'까지 확대되면서, 안 내던 돈을 내라고 하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요.
실제로 똑같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에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국내 '원스토어'에 비해 평균 15% 더 비싼 가격으로, 총 수수료 30% 중 절반은 판매자, 절반은 소비자의 몫이 된 겁니다.
국내 서비스 인상률 | 인상률 (%) | 가격 (※프리미엄 서비스 기준) |
멜론 | 10% | 10,900 원 → 12,000 원 |
티빙 | 15% | 13,900 원 → 16,000 원 |
웨이브 | 15% | 13,900 원 → 16,500 원 |
FLO | 14% | 12,500 원 → 14,300 원 |
※ 이번 정책 변경으로 예상되는 구글의 올 한 해 추가 수익은 4천100억 원이며, 그중 2천300억 원 정도는 소비자가, 나머지는 판매자의 몫으로 부담될 전망이다. |
구글의 탈법 시도
용어의 맹점에서 찾은 우회 방식
"그럼 인앱결제를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알아보니 다른 가격은 그대로던데?"
'외부 결제링크', 카카오와 구글이 맞붙고 관련 법안까지 나오게 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글은 외부 링크에도 26%의 추가 수수료를 물리기로 정책을 바꾸면서, 따르지 않을 시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퇴출이죠.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카카오였고, 구글의 횡포를 막기 위해 이런 법안이 등장합니다.
실효성은? 글쎄요. 법안만 믿고 소송에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0조 제①항 9호> 금지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
소송 포인트 ①, 용어의 맹점
정부와 의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변호사의 차이
개정된 법안의 '결제방식'이라는 표현이 고소인들의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현재 구글은 인앱결제가 '결제방식'이 아닌 '결제시스템'이라며, 변경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소한 표현 하나로도 인용과 기각이 갈리는데요. 이 같은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게 첫 번째 소송 포인트입니다.
'첫 인식,'
기업 소송 경험의 차이는, 소송과 함께 정부부처와 법률정책 방향성까지 조율할 줄 아는지 여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승소사례를 만드는 것, 지금부터 온전히 변호사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소송 포인트 ②,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국내대리인, 소송 당사자가 없다?
공판에 소환할 당사자를 못 찾는다는 게 두 번째 소송 포인트입니다.
외국계 메가 기업 '구글, 메타(前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 사무실이 모두 한 건물에 모여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 지사에 찾아가면 되지 않냐?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 지사에는 개인정보 권한이 없다."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가 국내 대리인 제도입니다.
자료제공, 소장 송달,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은 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소송이 막히면, 그냥 손해를 감수하실 건가요? 외국 본사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킴의 300억 규모 국제재판 승소사례>
※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최종승소(2021.5.7.) 의뢰인들에게 한화로 총 300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회수해 돌려주었다.
행동에 나선 방통위,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 위법성 판단은 지지부진
구글의 이런 탈법행위에 방통위가 위반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정부 발표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쉽게 해석해 드리면, '너가 부당하다고 느낄 순 있는데, 아직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법안 통과된 게 2021년도 8월인데, '2022년 7월 22일' 일 년 만에 위법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는 또 언제 끝나고, 과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기나 할까요?
관련해 고발조치에 나선 대한출판문화협회, 소비자주권회의 처럼,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소송을 마냥 기다리시겠습니까?
판결은 둘째치고, 그동안 발생하는 손해는요?
그때 필요한 것이 법률 전문가를 통한 '사전조치'입니다.
국제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 - 최고 ▶ 손해 및 침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 내용증명 등을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시점을 특정 - 장점 ▶ 송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지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 리스크 ▶ 관련 서류 송달의 어려움,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의 소재 파악부터 장애 발생 - 해법 ▶ 외국 본사와 직접 송사 진행 | ||
※ 국제기업소송 승소를 경험해 보지 않는 법률 대리인은, 당신의 소송을 통해 그 방법을 처음 배웁니다. |
애플을 향한 3조 원대 칼을 휘두르다.
이 소송을 통해 얻은 무기, 국제기업소송
"애플 상대로 첫 소송을 너무 쉽게 이긴 거예요. 이어서 더 큰 산을 만났지만요."
그때가 변호사 3년 차였는데 당시엔 개인정보 개념도 생소할 때예요. 그래도 저는 애플이 위치정보를 동의도 없이 쓰는 게 불법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 승소사례를 보고 개인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청구소송을 걸었는데 덜컥 10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자신감이 붙었었죠. 그렇게 애플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갔어요. 그렇게 4년이 끌린 3조 원대의 소송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누구는 소송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하하... 글쎄요. 저는 그때 이후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그 이후로 줄줄이 국제소송에 승소했으니까요. 애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기업을 상대하더라도 판례라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포르투갈에서 진행 중인 1억 유로 규모 단체소송과, 미국의 수수료율 인하 승소사례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정부가 기업의 지갑까지 책임져주진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