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가정폭력접근금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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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 집에서 쫓아내주세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왜 조치가 늦어졌을까?
30년간의 가정폭력, 사망까지 이른 사례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끝내 배우자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A 씨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서류를 청구하고, 최근에는 별거까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배우자의 폭력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농약을 들고 찾아와 억지로 먹이려 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까지 됐죠.
하지만, 접근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풀려난 가정폭력범은 다시 찾아와 A 씨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왜 접근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가정폭력범을 내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①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②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가 필요하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 접수에서부터 막힙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검사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배우자가 범죄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 아이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기는 싫어요. "
저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남편이 전과자가 될까 봐.' 신고를 망설이죠.
가정폭력으로 입건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과자 안됩니다. 어서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이루어진다면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물론 가정폭력범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 판단 근거가 되는 112 신고 내역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가정폭력 신고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특별히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놓습니다. 이 같은 신고 내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했는데, 왜 접근금지를 빨리 안 해주죠?
분명히 경찰도 집에 왔어요. 저랑 남편 진술까지 다 받아 갔죠.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참다 참다 한 신고인데, 오히려 남편의 화만 돋운 게 아닌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 안 잡아가는 거죠? 가정폭력 피해자 P 씨의 사연 |
신고를 했다고 반드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 내 단순 폭행, 욕설,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건 접수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죠.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금지 등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만, ①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특수폭행)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밖에도 ② 상해, ③ 상습 폭행(2회 이상), ④ 물건 파손(손괴), ⑤ 감금이 일어났다면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사건이 정식 입건됩니다.
기다리면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대한 이해<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내쫓는 퇴거처분, 주거·직장 100m 이내로 접근금지, 전화금지 등 임시조치는 검사의 필요성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접근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근금지 처분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에는 최대 징역 등 물리적인 분리가 가능하지만, 긴급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최대 과태료 부과에 그치죠. 지금 상황에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할지는 법률 대리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보호받으며 이혼을 준비하세요.
접근금지 처분, 길어도 6개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도 6개월 정도라는 뜻이죠. 영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보복이 두려운 거 이해합니다.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심지어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됐다면 더 걱정이 크겠죠.
그때 이혼소송이 열쇠가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가해자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 방법도 최대 3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미 질리도록 경험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