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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 상속권자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

23-01-05

본문

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 상속권자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

10년 지나 돈 못 주겠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유류분소멸시효로 찾아오신, 차남 B 씨


유류분소멸시효 10년. 부모님이 사망(상속개시)한 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죠.

그래도 뒤늦게 형제가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 의뢰인도 뭔가 이상하다 의심만 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대부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 자신 있게 말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됐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

중단 사유가 뭔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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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달라는 의사표시, 최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속개시(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따로 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침해)을 발견하고 1년

" 형! 따로 챙긴 유산 있지? 분명, 아버지한테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부터 의뢰인이 달고 살았던 한 마디. 혹시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돌려달라는 '최고'가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소송을 제기하면 중단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② 유류분을 달라는 의사 표시(최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OO-O에 있는 건물을 달라, 상속 재산이 30.4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도 되겠는데?' 생각하시겠죠. 단, 최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앞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요구했던 유류분<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이 가족은 처음부터 상속 문제로 삐걱거렸네요. 형제끼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니까요. 상당수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거금이 걸린 문제는 가족이라도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죠.

법원은 상속 관련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리에도 법률 대리인을 동석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협의 자리에서 유류분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재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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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적 가액 반환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를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형의 신혼집. 빚내서 열심히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나 몰래 지원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겁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상속재산분할 시 사실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오래된 비밀을 발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10년도 더 전에 증여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공동상속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청구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 증여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악의를 가지고 증여된 재산은 제척기간 없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증여의 예시<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 증여를 하고 나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도, 유류분이 침해 될 것이라는 인식

1977년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반환청구 못 한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유류분 법은 <1977.12.31.> 일자로 제정됐죠. 네, 대한민국 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1977년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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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적은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소송 사례

하자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제가 많은 집은 유류분청구를 하더라도, 막상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다시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 5남매의 상속 이야기입니다.

장남이 챙긴 상속재산 9억 원. 1억 원을 받은 5남매 중 막내 A 씨

막내 A 씨의 법정상속분 = 1/5

법정상속분의 절반, 유류분 = 1/10

10 X 1/10 = 1억 원.

유류분 소송을 하더라도 A 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없다.

이때 저희는 상속 협의 당시, A 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와는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협의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법정 상속분을 따져볼 수 있었죠.

예상되는 유류분 액이 너무 적습니까? 법적으로 상속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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