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친권포기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이혼하면 지급의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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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이혼하면 지급의무 없을까?
양육비 안 받기로 해놓고...
그럼 지금까지 철저히 이용당한 거네요?
양육비 변경 심판을 당한, 의뢰인 K 씨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며 한 달에 단 1번, 면접교섭권도 극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러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혼 당시 저희 의뢰인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아이의 친권 등 많은 권리를 포기했는데요. 협의가 된 내용임에도, 양육비는 손바닥 뒤집 듯 쉽게 변경이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 저희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된다?
친권포기각서의 법적 구속력 등 오해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권 포기 여부는 양육비 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가 필요할 때 동의를 구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취학 서류나, 수술 동의서 작성, 재산권 행사 등을 할 때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친권자 입니다.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양육권 및 양육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부부 공동의 합의가 있다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이혼당시, 친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썼다면<대법원 90므699 판결> 당사자끼리 임의로 작성한 친권포기각서의 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반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때 "양육비는 매달 0원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부부 사이 합의가 유지될 때까지 이야기이며, 양육권자가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한다면 가정법원의 지급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양육비 변경 사유는 건강·경제적 여건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결정이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면 인용되기 때문이다. (※ 부당한 약정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
단기 소멸시효 3년 지났다면?
※ 재판이나 조정이혼시, 양육비 지급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과 달리,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요. 부담조서를 통해 결정한 양육비 약정에는 단기 채권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3년 간 채권(양육비)을 집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양육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죠.
황당하잖아요. 몇 년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법원도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부당한 약정으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건다면 시효는 다시 연장됩니다.
재판을 간다면,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양육비 지급이 부담된다면,
감액 · 면제도 가능합니다.
최저양육비와 부담 비율
최저양육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을 구간으로 나눠 최소한 이 정도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산정기준표를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겁니다.
산정표에서 부부합산 소득의 최저 구간은 0~199만 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당장 소득이 0원이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021년도 기준 최저양육비 621,000원 ~703,000원)
통상 양육비 부담 비율은 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심지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①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② 학력, ③ 재산 등에 따라 부담하도록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나, 육아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부담을 월 20만 원 정도로 감경 받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없다면, 면제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친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친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권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지 않아도, 의뢰인분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얼마든지 양육비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심지어 해당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법적으로 내 상황을 검토하시는 게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