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정후견인 취득으로 내 가족의 재산관리 돕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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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 취득으로 내 가족의 재산관리 돕는 방법
재산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후견인 취득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 변호사가 말하는 '법정후견인 되는 법' -
"변호사님, 아픈 가족에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이신 어머니를 대신해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법정후견인 취득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현재 위와 비슷한 이유로 '법정후견인 취득' 방법에 대해 검색중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 흔히 있는 내용만으론 법정후견인 취득 절차 /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기 어려운데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법정후견인'제도.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법정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로펌에서 작성하는 전문 법률 칼럼이니 집중해주세요.
법정후견인 취득 조건,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법정후견인의 취득조건과 제한되는 사람 특징
우리나라는 병, 장애. 노령과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 및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후견인들은 가족의 '재산'과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거죠.
실제로 얼마전에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고, 더이상 금융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정후견인을 취득하러 상담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단, 누구나 원한다고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하죠.
<본인/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 후견인 및 감독인 등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만약 위에 해당된다면? 신청인 본인이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 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를 거치게 되며 결격사유가 있거나 가족관 갈등이 있을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법정후견인,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후견인 중, 부모님을 대신 후견하는 '성년후견'의 경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입니다.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항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이 필요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상 생활 일부분 주력 필요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및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이 필요
임의후견 : 장래 건강기능 약화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
아래에 간단히 표로 요약해둘테니, 본인 상황에 맞는 법정후견인을 신청할 때 도움을 얻어보세요.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어려워진 사람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도움 혹은 특정 사무에서 후원이 필요한 경우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미흡한 경우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 미성년ㄴ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 감독인/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 장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성년후견.성년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 혹은 지방자체단체 장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 장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 장 |
원칙적 행위 능력 상실 | 원칙적 행위 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원칙적 포괄 대리권 및 취소권에 대해 후견인의 권한 0 | 법원이 정한 영역 내에서만 대리권 / 동의권 / 취소권 권한 0 | 법원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 0 | 각 계약에 따라 정한 바 다름 |
법정후견인,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법정후견인 중에서 '성년후견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하는 사람의 필수서류는 크게 3가지인데요.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피후견인, 즉 사건본인에 대한 필수서류도 존재하는데요. 총 4가지를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 폐쇄사항포함) 혹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만약 후견인 후보자가 존재한다면 다음 2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신용정보조회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그 외 기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 의료기록 / 선순위 상속인들의 인감날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법정후견인, 비용은 따로 안드나요? 성년후견신청에는 소정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인지대 5,000원 / 경유증표 5,000원 / 송달료 약 5만원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와 감정료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황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후견인, 자격제한에 걸릴까봐 걱정이라면
법정후견인의 경우, 민법 제 937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회생절차 개시결정 or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를 받고 있는 사람/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인 경우/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격이 제한되어 법정후견인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게 되며, 실무상 청구인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성년후견인은 꼭 1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단독 법정후견인이 아니라, 후견인 후보가 존재하는 상황이거나 자격제한에 걸릴까봐 걱정이 된다면? 혼자 인터넷 서칭을 하며 끙끙앓기보다, 객관적인 법률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크게는 수억원까지 대신 금융업무를 처리해야하는 후견인. 필수서류부터 피후견인 심사과정까지 한번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