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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받아낼 돈

23-01-04

본문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받아낼 돈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못 받는다고요?

장래 양육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혼모 A 씨와의 상담 中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다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나마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권을 얻어낸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미혼모라든지 친부와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도 잘 하지 않는 관계 사이에는 양육비를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네, 늦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친부모라면 꼭 져야 할 의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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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학비(입학, 등록금) 청구권,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 중 한 가지.


못 받은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이 다르다?

과거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 신청의 차이

" 애 아빠가 양육비를 못 준다고 버틴 지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아이가 성인인데, 이제 어떡하죠? "

이혼한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P 씨의 사연입니다. 이혼을 하고 2년간은 양육비를 꼬박 넣어주는가 싶더니, P 씨의 전 남편은 더 이상 못 주겠다며 지원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P 씨는 과거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몇 주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P 씨는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양육비에 대한 채권이 전 남편에게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이 아니라,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을 못 하게 됐다고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오히려 복잡한 절차 하나를 덜어낸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단순 도식화)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 미지급 →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 → 형사 고소

양육비 청구소송이 처음인 경우

①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 부담조서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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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청구한 적이(양육비 부담조서) 없는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지난 20년간 자녀를 홀로 키운 미혼모 A 씨의 사연입니다.

A 씨는 아이의 친부와 애초에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양육비 등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었죠.

하지만, 아이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과정에서 학비가 문제가 불거졌죠. 입학금과 등록금 등 일시금으로 600만 원 이상의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오자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렇게, P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는 심정으로 아이의 친부에게 찾아가 대학 등록금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도 이미 성인이 됐고,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줘야 할 의무가 없다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A 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뿐만 아니라, 20년간의 과거 양육비 총 3억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시지만, 과거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애초에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하죠.<대법원 2010스85판결>

만약 법적으로 혼인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과거양육비 소송은 부양의무 유기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명백한 의무 위반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

① 통상 서울사정법원에서 발행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②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1년도 12월에 발행됐지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거 기준표를 참고한다.

③ 양육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장래 대학 등록금,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 등도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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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1년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소송을 이미 한 경우

②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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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교도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판결(양육비 부담조서)을 받았다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과거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에는 통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이 과정에서 양육비를 받아내죠.

이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처 방법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및 교도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양육비 부담조서 등 채권이 발생했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꼭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시효 연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①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전 남편)가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급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② 담보 제공 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일정한 직장이 없는 배우자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이 없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면, 미지급한 양육비에 장래 양육비를 더한 만큼의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나 일정 부분을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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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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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심지어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저 양육비'를 계산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든 양육비 청구 시효 10년이 지나게 하려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부담조서 등 구체적인 양육비 약정이 없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약정이 있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시효를 연장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부양의무를 유기한 배우자에게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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