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받아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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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받아낼 돈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못 받는다고요?
장래 양육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혼모 A 씨와의 상담 中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다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나마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권을 얻어낸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미혼모라든지 친부와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도 잘 하지 않는 관계 사이에는 양육비를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네, 늦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친부모라면 꼭 져야 할 의무니까요.
못 받은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이 다르다?
과거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 신청의 차이
" 애 아빠가 양육비를 못 준다고 버틴 지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아이가 성인인데, 이제 어떡하죠? " |
이혼한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P 씨의 사연입니다. 이혼을 하고 2년간은 양육비를 꼬박 넣어주는가 싶더니, P 씨의 전 남편은 더 이상 못 주겠다며 지원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P 씨는 과거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몇 주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P 씨는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양육비에 대한 채권이 전 남편에게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이 아니라,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을 못 하게 됐다고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오히려 복잡한 절차 하나를 덜어낸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단순 도식화)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 미지급 →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 → 형사 고소 |
양육비 청구소송이 처음인 경우
①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 부담조서의 유무
지난 20년간 자녀를 홀로 키운 미혼모 A 씨의 사연입니다. A 씨는 아이의 친부와 애초에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양육비 등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었죠. 하지만, 아이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과정에서 학비가 문제가 불거졌죠. 입학금과 등록금 등 일시금으로 600만 원 이상의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오자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렇게, P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는 심정으로 아이의 친부에게 찾아가 대학 등록금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도 이미 성인이 됐고,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줘야 할 의무가 없다며 말이죠.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A 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뿐만 아니라, 20년간의 과거 양육비 총 3억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시지만, 과거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애초에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하죠.<대법원 2010스85판결>
만약 법적으로 혼인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과거양육비 소송은 부양의무 유기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명백한 의무 위반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 ① 통상 서울사정법원에서 발행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②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1년도 12월에 발행됐지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거 기준표를 참고한다. ③ 양육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장래 대학 등록금,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 등도 청구가 가능하다. |
양육비 소송을 이미 한 경우
②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판결(양육비 부담조서)을 받았다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과거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에는 통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이 과정에서 양육비를 받아내죠.
이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처 방법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및 교도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양육비 부담조서 등 채권이 발생했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꼭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시효 연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①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전 남편)가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급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
② 담보 제공 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일정한 직장이 없는 배우자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이 없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면, 미지급한 양육비에 장래 양육비를 더한 만큼의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나 일정 부분을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이혼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이유
양육비를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심지어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저 양육비'를 계산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든 양육비 청구 시효 10년이 지나게 하려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부담조서 등 구체적인 양육비 약정이 없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약정이 있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시효를 연장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부양의무를 유기한 배우자에게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