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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포괄유증 아버지의 재산을 뺏겼다면 대응법

23-01-09

본문

포괄유증 아버지의 재산을 뺏겼다면 대응법

이 글은 포괄유증으로 상속권을 침해당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게 되었는데, 뒤늦게 포괄수증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당황하신 상황이라 사려됩니다.

포괄수증자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는 만큼 모든 수증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포괄유증, 특정유증 등을 검색해보더라도 어려운 말들 뿐이라 "결국 어떻게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은 포괄유증으로 상속권을 침해당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유언이 무효화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 등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어렵게 느껴졌거나, 큰 재산 금액이 달려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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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괄유증? 특정유증? 간단하게 핵심 요약

의뢰인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유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데요. 핵심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법률 개념을 이해해야만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핵심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의는 알고 싶지 않고, 재산을 뺏기지 않는 방법만 알고 싶다"하는 분들도,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1) 유증

유언으로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자녀'와는 별개로 재산을 주는 것이죠.

다만, 유증은 유언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인 증여와는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문서에 공증까지 있는 경우, 효력있는 유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언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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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유증

유산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 중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가령, 유산의 2분의 1 /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유증의무자 이행행위는 필요치 않으며 물권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대출 같은 소극재산까지도 포함하는 상속재산의 전부인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살아생전 빚을 변제할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3) 특정 유증

특정유증은 '회사의 주권 1천 주와 181번지 땅 1만 평을 00에게 주겠다'와 같이, 개개인의 재산을 특정한 유증을 말합니다.

즉,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상속할 수 있는 유증이죠.

이는 포괄유증과는 다릅니다. 재산권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의 경우, 유증 이행 청구 채권만을 취득하니까요.

또한 유언자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날 시, 소멸시효가 종료되어 특정유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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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유언이 무효화 되는 경우?

'재산을 주겠다'라는 유언이 무효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인이 없거나, 1명만 참가한 경우

  • 증인 1인만 유언 공증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 남은 1명은 대기실에 있었던 경우

  •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 이러한 3가지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서 방식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바쁘단 이유로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을 했을 경우

-> 이와 같이 공증인이 유언 공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은 무효화가 됩니다.

  • 치매로 객관적 사리판단이 어려운 경우

  • 혼수상태로 공증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이 같은 경우, 정상 인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언능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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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류분청구소송>

현재 포괄유증으로 정당한 본인 몫의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이 사망 전, 유증을 통해 '특정사람'에게 법정 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준 경우, 나머지 상속자들이 본인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이죠.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나 유증과 관련없이 상속자에게 최소 권리를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고인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 / 고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분의 3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 소송은 민법 제 117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1)고인사망

2)증여 혹은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or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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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손해보지 않기 위해

변호사 선임 잘하는 법

수천만원 부터 많게는 수억이 달려있는 재산상속. 현재 포괄유증으로 인해 '정당한 내 몫'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우선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객관적 상황판단부터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 계실텐데요.

변호사 선임 할 때, 확인하셔야 할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표 변호사의 사고방식과 변호철학

  2. 상속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

변호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어떤 변호철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의뢰인을 단순 수임료로 계산하는지' 혹은 '프로 정신을 가지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 즉 유류분 소송 및 상속 재판에 대한 경험치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하겠죠. 이러한 점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변호사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당한 몫의 재산 꼭 돌려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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