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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비이행명령 밀린 돈 모조리 받아내려면

23-01-09

본문

양육비이행명령 밀린 돈 모조리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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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고민 끝에 법적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였고 전배우자와 마침내 이혼하게 되었어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질긴 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식이 있을 때는 적어도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양육 비용을 받아야 하며 전배우자와 면접교섭의 기회도 마련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2021년 한부모가족의 실태가 조사되었고 그 결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측 열 명 중에 여덟 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중이 70%를 넘기고 있어 매우 놀라웠는데요. 밀린 돈까지 모두 받아내려면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솔루션은 존재하기에 오늘은 양육비이행명령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행명령, 강제집행

혼인을 해소할 때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았을 때, 협의나 결정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쪽의 부담은 커집니다. 해당 금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아이의 복지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상대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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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면 간이 절차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마땅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법원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통해 전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만큼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의 부동산, 적금, 보증금, 예금 등을 압류하여 미지급한 금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받지 못했던 기간이 짧지 않고 길다면, 액수가 상당하다면 정식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받아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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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한 기간이 길 때, 밀린 액수가 클 때, 갈등이 발생하여 소송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자를 만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때 꼭 짚고 가야 할 점으로 소멸시효를 체크해보셔야 하는데요. 양육비 또한 채권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해졌던 금액이 미지급된 것이라면 십 년 내로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정해진 청구권의 범위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어도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어떻게 받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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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에서는 비양육 부모 측에 과거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한 번에 큰 금전을 지출하게 되는 일인 만큼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리기 전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를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인물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법적 도움을 청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구하면서 동시에 액수를 늘려서 요청할 수도 있고 미래에 받을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전을 꼭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법률 대리인의 힘을 얻어 철저한 대비를 통해 받지 못했던 금원까지 모조리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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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야아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한 부부 각각에게는 마땅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양육을 담당하는 인물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시하며 키워야 할 것이며 양육을 하지 않는 자는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책임, 면접교섭을 진행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이 금전적 지원 없이 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포트가 없다면 자녀의 복리, 성장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할 금액과 아이의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모자라겠습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 판결문을 구비하고 전배우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

과거양육비까지 모조리 받아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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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와 이혼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A 씨는 남편 B 씨로 인해 혼인생활 동안 잦은 갈등을 경험했고 법적 관계를 청산하면서 마음을 풀었으나 자녀에 대해 책임지게 되었기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B 씨와 관계를 정리할 당시 자녀에 대한 권리를 지정받기 위하여 A 씨와 자녀 간 형성한 유대감, 전배우자의 무관심 등을 증명했죠.

A 씨의 주장은 인용되었고 양육비이행명령을 받은 전배우자는 A 씨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그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신용상 문제가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A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배우자의 신용, 경제 상황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 씨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자산을 고의로 숨겼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과거에 밀린 돈까지 모두 받아내기 위하여 변호인과 준비하였습니다. 법적 관계를 정리하며 마련해두었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월급에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받게 되는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배우자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시어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법적 도움을 받아 사전에 대응하여 단단히 매듭 지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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