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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파혼위자료 심적 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기

23-01-09

본문

파혼위자료 심적 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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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서 이를 한 커플의 종착역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성립하지 않고 함께사는 부부도 많아졌으나, 결혼이란 여전히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로 웨딩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고 금세 느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식장 예약과 상견례, 부모님 간의 의사 합치, 촬영 studio 결정, 메이크업과 드레스, 예물과 예단 구비 등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두 사람이 헤쳐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두 인물이 함께 살 위치를 모색하고 집을 마련하고 가전, 가구 등을 마련하면서 큰 금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어 결국 이뤄지지 못하는 커플도 있는데요.


파혼위자료 언제 받을 수 있나?

간혹 상대 측의 큰 잘못, 실수로 인해 결혼을 진행하지 않고 파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당한 쪽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입장이니 그에 대한 억울함을 표할 것인데요. 금전과 체력 소모도 준비 과정 중 상당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고통 받았기 때문에 그를 근거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하곤 하십니다. 그 피해에 따른 배상을 두고 파혼위자료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이때 특정한 사안에서는 소 제기를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에 오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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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파혼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본인의 성병, 불치병에 대한 사실을 숨긴 채 혼인을 성사시키고자 했을 때, 자격 정지 이상의 형벌을 선고 받았을 때, 다른 이와 약혼 또는 혼인한 상태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지속해서 미뤘을 때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 인용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해야 하며 두 인물 간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혼 사실을 증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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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관련 업체로 지급했던 지출 기록, 가전, 가구, 예물 구매 내역 등 자료를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파혼을 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는 사실을 밝히려면 그 행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 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질 것이며 특히 본인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파혼의 결과로 인해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는지도 상세히 밝혀내야 합니다.

결과가 이 절차에 달렸기 때문에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결심하셨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먼저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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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혼인 파기를 당한다면 당연히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투자한 금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금까지 요청하려고 시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모든 피해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당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일방적인 통보나 유책 행위로 인해 파경을 맞이하게 되셨다면 이곳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신적, 재산적 손실 모두 포함하여 위자료가 책정될 것이며 결혼 전에 주고 받았던 예물 등이 있다면 되돌려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반환 청구까지 진척해야 할 일이 됩니다. 유책 사유가 있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한 쪽에서는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파혼 사유와 재산적, 심적 피해를 고려하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파혼위자료 실제 청구 사례!

예비신부였던 A 씨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결국 파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간 교제한 남자친구 B 씨와 마음이 맞아 웨딩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상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B 씨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 씨가 혼인 후 별거를 하게 되었고 떨어져 남남으로 살게 된지는 3년가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전 부인과 재산 분할에 있어 트러블이 있기에 이혼 소송이 길어졌다고 하며 이해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을 속였다는 점에서 화를 풀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렇게 화날 일은 없었을 거라며, 혼인했다는 사실을 속인 채 결혼을 그대로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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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지출했던 모든 비용을 정리해서 청구하고 피해에 따른 보상까지 철저히 받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파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대 측의 뚜렷한 잘못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렀기에, 결혼 준비에 든 금전과 같은 물질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정신적으로 받게 된 고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제3자가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 측 가족, 지인이 함께 기혼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 기인했기에 제삼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B 씨와 그의 어머니는 2,5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이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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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파기를 두고 법적 혼인의 해소보다 보다 가볍게 바라보고 결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허나 이처럼 손해 배상 청구의 근거가 갖춰진다면 보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 원만히 배상의 결과에 이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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