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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강력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도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세상입니다. 23-03-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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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도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세상입니다. 
국내 대표 은행인 신한은행은 작년 3 ATM기기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이 ATM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선글라스, 오토바이 헬멧,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하여 피싱방지 주의문구 화면이 나오게 하고 은행 직원이 현장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여타 은행들도 저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ATM 기기를 도입하면서, 그 결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고 접수 계좌는 67%, 사고 접수 건수는 38%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여러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TF를 출범하면서 다양한 예방책을 내놓자 ‘계좌이체형 피싱 범죄’의 수는 감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풍선효과로 ‘대면편취형 피싱 범죄’의 수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그 핵심 개정내용 중에는 피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대면으로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로채는 대면편취의 경우에도 계좌 즉시 정지와 피해금 환급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하는 신설규정이 포함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범죄는 그 성격상 주범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문어발식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보다 현실적인 범죄근절을 위해 범죄의 핵심 수뇌부뿐만 아니라 실제 체포가 가능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가담자 또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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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대신 닭?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에 대한 처벌수위 갈수록 높아져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 수뇌부를 체포하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국내 사법당국은 범죄의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형법상 사기죄의 방조범이 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 적용되어 처벌되고, 초범이고 여러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하여도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만약 가담자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단순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이 되어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가담자 중에는 실제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던 경우가 많은데요, 피싱조직원들이 단순가담자들을 모집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특히 20대 초중반의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아니면 전업주부 등 비교적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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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보면 어떻게 자신도 모르고 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되는지 이해하기 쉬운데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자녀를 키우던 30대 후반의 여성인 A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던 중 변호사사무실의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채권회수' 업무로 A씨는 평소에는 집에 있다가 변호사사무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면접 때 받은 업무카드로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카페에서 사무장을 만나서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변호사사무실의 외근채권회수업무라 생각하였지만, A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범행 당사자들은 '내가 운이 나빴다.', '수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검사님과 판사님이 선처해 줄 것이다.'라며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수사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로 진행되다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변호인 없이 대응하거나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어 뒤늦게 더킴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5~6년 전만 하더라도 법원은 악의 없이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처해주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의 법원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가담에 대해서 공익광고나 뉴스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기에 당사자의 부주의한 것이 문제라고 여기며, 또 해마다 피싱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급증해 가고 있다보니 실질적인 범죄근절을 위해 몸통이 아닌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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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당국이 기존의 양형수위를 더 높여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때라 할 수 있는데요, 피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취업제한, 해외비자발급제한 등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가 있다면 곧바로 출석하여서는 안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첫 단추부터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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