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제조물책임법(PL법)위반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결? 손해배상청구의 노하우
본문
" 제조물책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자가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입니다. "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오해.
무조건 소비자가 불리하다?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듣던 단어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법 중 하나가 바로 제조물책임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장판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화상을 입었을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는 제조물책임법(제2조, 제3조)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규정을 뜻함.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상의 결함 위 세 가지 결함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그런데 많은 의뢰인들이 가지는 고정관념 중 하나가 바로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소비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패소 또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정도가 미비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상의 정도가 작다면 충분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상해비용 등을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로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 즉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심지어 소비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제조사에서는 절대로 자신들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부상 및 화재 등 피해의 정도가 심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손해배상청구
2000년 우리나라가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을 입법한 취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에도 그 취지가 있지만,
바로 다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가 강했습니다.
제조물을 만든 제조기업은 특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사를 상대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소비자의 부주의 또는 조작 실수 등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판례의 흐름이 바뀌면서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 그러니깐 자동차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함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자체의 결함만을 보지 않는 법원(2003다16771판결) - 자동차급발진에 대한 판결 법원은 실제로 제조물을 사용할 소비자들의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제조당시부터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다시말해 충분히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봐야 하고 제조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죠. |
그런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여전히 소송 중에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조기업이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가 만무하죠.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제품을 팔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소송을 해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지라는 접근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기업법무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① 제조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현재 자문을 맡고 있는 업체가 업종별로 다양한 법무법인을 선택 ② 제조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외부 및 내부사정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소송과 합의 단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③ '결함'에 대한 다각도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 표시의 결함까지 새롭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해 |
집단소송에 대한 지혜
집단이 가지는 힘있는 메시지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집단소송도 적극 고려해봐야 합니다.
제조물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수록 법원에서 판단하는 '결함'에 대한 기준도 보다 폭넓게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집단소송이 모두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여러차례 진행되어왔으며 일부는 승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고, 지금조차도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가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국의 사례를 종합해서 볼 때, 역시 집단소송의 힘이 있었기에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판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존재한다면 함께 소송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공익을 위한 마음도 가져보세요.
결코 무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찾아오시는 소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송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만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결함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제조기업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막상 소송을 하려니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나보다 더 큰 집단이라는 생각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 묻고 따지는 행위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