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벗겨내야 하는 이유
본문
"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면
갑자기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
지역 사업가 A씨
생각보다 실제 유죄 판결 사례가 적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사회에서 공개적 낙인효과 - 공무상비밀누설죄 고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난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법원의 입장은 매우 엄격하게 '공무상비밀'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대한 법원의 질문 ① 공무상 비밀이 정말 맞는가? →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뉴스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한 경우 ② 공무상 비밀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 경제적 또는 그 밖의 대가적 이득을 조건으로 한 정보공유인지 여부 ③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가? → 다수에게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면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신고를 하는 회수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제 업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우선 진급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신분으로 얻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을 했다는 혐의 자체만으로 다수의 부서에서 회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의뢰인 과반수 이상이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공직사회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시선이 매우 곱지가 않죠. 우선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부서에서 자격정지에 준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뺏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합리한 이유로 전보 및 전출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역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삼기 시작하죠. 하루하루가 괴롭지만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공직자들이 중간에 퇴사를 고려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혐의를 벗기위한 노력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무죄로 받아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127조를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무죄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수사에서 재판까지 1~2년의 기간동안 이미 지옥같은 생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핵심 - 무혐의 처분 무혐의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마친다면 기나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혐의도 일찍 벗겨지고 재판을 통해 골치아픈 일도 사라집니다. | ||
※ 기업법무 및 공직사회를 잘 모르는 변호사들은 자신이 무죄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신창이가 된 뒤에 받는 무죄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죄가 아니라 빠르게 혐의를 벗겨내는 점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가가 바라봐야 할
기관과의 법적 관계
공무상비밀누설죄, 뇌물공여죄 등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기업가와 공무원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관계입니다.
둘 사이가 가까워져도 안되고, 그렇다고 멀어질 수도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한 번 공직자들 대상으로 수사가 들어오면 기관과 기업사이의 교류가 매우 경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기업가들이 법적인 지식을 잘 함의한 상태에서 불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그 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가와 공무원의 법적 관계 체크 ① 정보를 취득하고 공유하는 자리에서 해당 정보가 기밀에 준하는 사안인지 체크해 둘 것 → 정보공개신청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면 무죄 ② 대가성이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할 것 → 금전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골프 및 헬스 회원권 등 제공도 문제 소지가 큼 |
기업하기 힘든 나라
유연한 대처만이 살 길
유관기관과 사업가의 교류는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문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하며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사기밀누설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과 기업 모두 소극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결국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공직자를 통해 얻은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운영의 묘도 요구가 됩니다. 공무원 개인에게도, 그리고 해당 기업에게도 중요한 것은 혐의를 빨리 벗겨내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진행하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공무상기밀 누설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