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속협의분할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무효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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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무효 소송 사례
분명 그 자리에 다 왔는데, 무효라고요?
특별대리인이라던 사람도 다 있었는데...
상속분할협의 무효 소송을 당한, P 씨
상속 협의 당시에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족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돈 문제까지 세세하게 따질 정신이 없을뿐더러, 장남이 어련히 잘 나누겠냐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분명 공동상속인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협의서가 무효라는 겁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특별대리인, 법정 유류분... 뭐 이리 따져볼 게 많은지, 모두의 가족사가 다르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는 정도로 우리의 장남이 갑자기 법률 전문가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날림이 된 상속분할협의
공동상속인 시간 맞춰주고, 다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해서 협의 날짜도 맞추고, 시간이 안되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았는데요. 미성년자 조카들과 했던 합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제수씨 측에서 상속분할협의 무효 소송을 걸었죠. - 장남 P 씨와의 상담 中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분할협의는 무효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생이더라도, 연락이 닿은지 오래된 가족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동의를 받는 이유죠. 이후에 반환청구소송이라도 걸리면 더 복잡하니까요.
같은 날 한자리에 모여서 ① 기명날인을 하고, ② 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으셨다고요? 굳이 다 같이 모일 필요 없이 대리인이라도 동의만 다 받으면 되긴 하는데, 뭐 겉으로는 완벽한 상속분할협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자격이 없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고요?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도 그 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미성년자가 끼어있다면
자격 없는 대리인<대법원 2001다28299 판결>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민법이죠. 상속 역시도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엄마는 법정상속순위가 같죠? 이렇게 공동상속인일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대리인과 공동상속인으로 묶인 경우, 아이 엄마의 동의를 받더라도 분할 협의는 무효라는 의미죠. 부모의 입김이 작용할 텐데, 인정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특별대리인'입니다. 이 특별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부모의 동의를 받으셨다고요? 상속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반드시 법적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대리인의 예시<대법원 92다54524 판결>
※ 위 상속 사례는 모두 이해 충돌이 발생해, 상속분할협의 시 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정 유류분 침해하면 무효
"본인이 상속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다니까요.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유류분 달라는데, 갑자기 그 큰돈을 어디에서 구하나요..." |
3주 전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주머니 사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공동상속인을 한 명을 제외하는 등, 법에서 정한 유류분을 침해하면 분할 협의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재산분할 비율의 재조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바뀌어버린 조건을 공동상속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죠. 당연히 동의를 얻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합의가 더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인이 떠난 지 오래된 시점에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한다면? 더 이상 감성이 통하지 않아 쉽지 않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달린 이야기니까요.
협의 날짜에 변호인을 데려가는 이유
수많은 소송의 시작, 무효 소송
상속은 가족과 돈을 나누는 일이죠. 쉽게 말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떠나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가족끼리만 모인 자리에 '변호인'을 데려간다? 위협적이고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흠결 있는 상속협의서를 작성했다간, 나중에 수많은 소송을 겪으면서 더 불편한 사이가 되는 분들 정말 많이 봤다고요.
상속받은 돈, 지급받고 몇 년이고 안 쓰고 묶어두지 않는 이상 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은 자명하죠.
가족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세요. 공동상속인 모두 다 법률 대리인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