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정서적외도 불륜으로 인정받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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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외도 불륜으로 인정받은 이야기
애인 사이에서든 부부 관계에서든 일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그는 다른 한쪽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바람은 크게 육체적, 정신적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흔히 남성은 전자를 겪었을 때 더 괴로워하며 여성은 후자를 겪었을 때 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 마이클 던 박사는 연애 중인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성은 육체적인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 여성은 반대로 정신적인 바람을 알았을 때 더 괴롭게 느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성립한 부부 간에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를 이유로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제삼자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 즉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이혼 가능한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을 간통죄로 취급하여 형사 고소와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관계를 맺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수년 전 폐지된 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형사적으로 절차를 밟아볼 수는 없게 되었으나, 정서적외도까지 포함하여 부정 행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엄연히 이혼 사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서적외도 법정이혼사유에 포함?
먼저 정서적외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을 위한 사유 중 첫 번째 사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혼인 관계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했을 때를 말하며 범위를 살펴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통상 불륜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은 대부분 먼저 육체적인 관계부터 떠올리시곤 하는데, 이에 정신적 바람을 포함하고 있기에 똑같이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연애 행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냈다면 법원에서는 불륜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문제는 부정 행위를 한 상대방의 반발을 피해 배우자가 낱낱이 자료를 통하여 입증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 중 이를 증명해낸다면 이혼 사유로 인해 혼인 해소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는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만 바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 혼인관계에 속하신 분이라면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났어야만 부정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를 테면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정신적으로 의지한다든지, 하는 실제 연인 사이처럼 볼 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는 부부 간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유대, 친밀감이 형성되고 나면 얼마든지 육체적인 불륜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제삼자와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입증자료는 어떻게 모을까?
정서적외도가 일어난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사건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신속하게 상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더 명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법적 절차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알맞은 길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으로 이혼을 요청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인물, 즉 유책 배우자와 제삼자인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자주 SNS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실제로 만났다는 점, 같이 데이트를 갔을 때 등을 속속들이 찾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카드결제 내역, CCTV 영상, 사진,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관계를 인정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정서적외도를 인정받고,
위자료 받아낸 A 씨
A 씨는 법적 조력을 통해서 정서적외도가 발생했음을 끝내 인용 받았고 위자료까지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 씨의 남편 B 씨가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사는 이성친구를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 오다 가면서 커피도 마시는 등 지냈다고 하는데요. 해당 이성친구는 A 씨와도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B 씨가 일정 시점부터 따로 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기혼자라는 자신의 입장을 잊은 듯 했다고 합니다. 이에 법적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실을 파악하던 중 정말로 정서적외도가 벌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간 주고받았던 메시지에 대한 확인, 자동차 내부 블랙박스, 목격담 등을 통해 팩트 체크가 이뤄졌죠. 신속하게 대리인과 각종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A 씨는 심지어 자신이 알던 사이인 지인과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데 화가 났고 큰 상처를 받았기에 위자료에 대한 청구까지 망설임 없이 진척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고 혼인의 해소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까지 무탈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 외도, 일단 검토 받아보세요
A 씨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 간에 벌어지는 정서적외도도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유책 배우자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신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충을 갖고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만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공유하시어 보다 나은 길로 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