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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공무원연금상속 사실혼도 포함 대상자는?

23-01-10

본문

공무원연금상속 사실혼도 포함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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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각광받는 직업 중에는 의사, 변리사와 같이 소위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에게 선호되는 것으로 공무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은 인물은 직장인에 비교하면 안정적으로 긴 세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워라밸을 챙길 수 있고, 퇴직 시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이유 등의 이점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이 고시를 통과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특히 공무원 및 군인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노후의 삶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공직자 중, 연금을 미처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해당 금원을 가족들이 대신하여 공무원연금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상속이 이뤄질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인물에는 누가 포함되는지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상속의 대상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었거나 공무로 인해 장애, 질병 등을 겪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공직자였던 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도 고인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요. 먼저 짚을 것은 공무원연금상속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다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에 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받을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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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인물의 상속인에 해당하여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 자는 민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내 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범위에 속하는 인물만이 공무원연금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에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금의 경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시 그를 부양하던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과 함께 살았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연금 수급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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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공무원연금상속을 고려할 때 유족연금에서 언급하는 유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에 있어서는 고인이 재직 당시에 혼인하였던 인물이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놓여 있던 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급권은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서 수령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받아야 할 금원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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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자 범위에 들어섰다면 다음으로는 자격 요건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직계비속, 즉 고인의 자녀이며 상속인에 포함되고 있다면 피상속자가 세상을 떠난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어야 합니다. 만약 19세 이상이라면 1급에서 7급의 장애 등급에 포함되고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의 케이스에도 조건은 비슷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부친이 없는 경우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 고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혼배우자 있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의 연급수급 사례

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법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부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B 씨가 뇌출혈에 의해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그 후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으로 유족 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망인 B 씨에게는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B 씨는 약 15년 전 법적으로 혼인을 하였으나,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한 채 금세 별거에 들어서게 되었고 10년 이상을 지냈던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 시점에는 B 씨와 전 배우자 간 이혼에 대한 의견이 마침내 일치되었고 협의이혼을 진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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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공단의 거부를 받은 후 빠르게 법적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은 끝에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A 씨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수급권자임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 씨는 법률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의사가 합치되었고 협의이혼 과정을 거치던 중 사망하였기에 이혼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며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만큼 A 씨는 유족에 포함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B 씨가 법적 혼인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아무리 사실혼 배우자와 오랜 시간을 생활하였다고 해도 법적 혼인 인물이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억울하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빚이 많은 배우자,

상속포기 시 연급 수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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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법정상속순위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이뤄지며 동순위에 있는 유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로 생활했는데 빚이 많은 케이스에 상속을 포기하시면서도 연금은 받을 수 없는지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결정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복지를 향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급 취지를 두고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상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사안을 안고 계신다면, A 씨의 사례와 같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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