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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후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발견 시 몇 번이고 청구 가능 [조건有]

23-01-03

본문

뭘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B 씨가, 담당 이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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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실제 의뢰인의 카톡 내용을 재현하였습니다.

 


"어떻게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

저번 주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대화인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1다 똑같을 겁니다.

의뢰인은 이미 타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재산조회, 위자료고 숨긴 돈까지 다 찾아준다고는 해서 소송을 맡겨 이혼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지금 상대방 배우자의 은닉재산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찾아오셨죠.

실제 최근에는 이혼 재산분할이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점점 고도화된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 범죄를 방불케하니까요.


이혼 당시 몰랐던,

배우자 은닉재산을 찾았습니다.

" 전 남편이 얼마 전 차를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 값이 2억이 넘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

- 이혼 후 재산분할을 의뢰한,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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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게 빚뿐이라,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했던 배우자가 이혼하자마자 차를 바꾼다고요? 정말 황당하죠. 분명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① 앞선 재산분할 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② 분할대상 재산은 몇 번이고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날 속인 배우자도 밉지만, 큰돈 들여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속은 것 같은 기분 잘 압니다.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상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물론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마다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소송 비용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 이번 한 번에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혼 후 재산분할도 '분할대상' 확인해야

이혼 후 재산분할 역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소비가 의심스러울 순 있지만, 분할이 가능할지는 자금 출처의 검토가 필요하죠. 또, 이혼소송에서 이미 검토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특유재산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유지나 증식에 대한 기여분(조력)을 주장할 수는 있다.

배우자가 숨긴 돈 찾는 방법

납세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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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취지와 조회 재산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보통 배우자의 은닉재산은 이혼 이후에 더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고 재산분할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젠 괜찮겠지 하고 방심을 하는 거죠. 숨겨뒀던 돈도 결국 써야 하니까요.

이때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의 꼬리를 잡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법원행정처를 통해 소유 부동산과, 재산명시를 받을 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혼할 때 확인할 수 있었겠죠.

차명계좌나 법인 명의로 돌린 재산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그 실체를 쫓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와 납세 내역을 조회해야 하는 겁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시 유의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은 소장 접수일(혼인 파탄) 기준 근 2~3년간의 금융자산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보험 등의 모든 금융 자산을 열람할 수 있죠.

다만, 조회 대상 재산과 이유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법률 검토 없이 신청을 했다가는, 본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과 재산과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자금 2년 안에 찾아야 하는 이유?

제척기간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했다면 이혼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재판 이혼을 했다면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제척기간으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죠.

그럼, '2년만 잘 숨기면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 뭐 이런 불리한 법이 다 있어?'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년 안에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인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재산분할 재판 중 발견한, 2년 지난 은닉자산<대법원 2018스18>

①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산분할 소송 청구

② 재판 기간 중 이혼 2년이 경과했고, 이후 추가적인 은닉재산 발견

→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이혼 2년이 지나 발견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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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변호사

2년 동안 못 찾은 돈,

철저한 걸까, 능력 부족일까?

경제 범죄도 서슴지 않는 배우자 상대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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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윤형윤 변호사

 

몇 달 전 진행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은닉자산 규모가 거의 10억 원 정도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도 다 있나 하고 자세히 알아보니, 배우자가 많은 자산을 굴려본 기업인 가족이었습니다.

재산은닉,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검사 시절 형사사건에서만 보던 이런 용어들을 저도 이혼 소송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규모만 다를 뿐이지, 요즘엔 개인들도 쉽게 탈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분쟁에서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년, 길게는 20년까지 한 가정이었잖아요.

본인의 중요한 권리, 재산분할 꼭 짚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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