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료법변호사 의사설명의무위반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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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면,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또 수술 이후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겪어 보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수술을 받았다가 다시 최근에 수술을 받게 된 사람이라면 ‘요즘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졌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처럼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은 단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물론, 예전부터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수술의 방식이나 그 이후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 왔지만, 일부 권위적인 태도를 가진 의사들은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수술하는 일이 있었고, 때로는 환자가 허락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까지 이루어져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고,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故 신해철씨의 사망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가지 병이 있다 하여도 그 치료법은 다양하고 또 어떤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 역시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처치나 수술로 인한 결과는 오로지 환자가 떠안게 되기에, 환자는 병원에서 진행하려는 수술의 방식과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모두 설명받은 뒤에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요,
이에, 2016년 의료법의 개정 이후 제24조의2에 의사의 설명의무를 명문화하였고, 현재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런데, 때로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반드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가 크게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들어온 상황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미성년환자의 경우에는 통상 부모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수술해야 할 만큼 큰 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병원이 어린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여 환자 본인이 이를 판단하여 적절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진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즉, 환자의 부모에게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미성년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면 의무를 준수한 것일까요?
최근, 의료진이 미성년환자의 어머니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수술에 들어갔지만,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2020다218925)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 환자인 甲(당시 11세 7개월)은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A병원에 내원하였고, 甲의 어머니 乙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검사로서 뇌혈관 조영술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영술을 받은 뒤에 甲은 간헐적 경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뇌경색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과 乙은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A병원 의료진들에게는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는데,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의료진이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기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
먼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고,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우선 미성년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 ‧ 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이 있는지 심리하여야 하는데,
원심법원은 이러한 심리 없이 병원 의료진이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는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특히 누구나 알고 있는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지?’,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등의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대형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의료소송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실제 의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선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등 병원측의 모든 과실을 두루 살피게 되는데, 개인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기에 의료법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