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 혐의 벗어나는 강제성 기습성 알아보기
본문
"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한 이유가 뭘까요? "
유사강간, 상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유
" 나,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아. "
고소당하기 일주일 전에 A 씨가 대뜸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고소인 B 씨와는 직장동료 사이였고, 평소와 다름없이 술자리를 가지고 각자 집에 돌아갔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정도였습니다. 폭행도 협박도 아무런 강제성도 없었는데, 심지어 각자 집으로 잘 돌아갔는데 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걸까요?
알고 보니 고소인 B 씨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들키게 되자 끝까지 '유사강간'이라며 물고 늘어진 거죠.
추궁을 피하기 위해 강간죄로 고소까지 하는 사례. 예상하지도 못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강제성과 기습성
유사강간, 강간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성'인데요. 범행 당시에 폭행 및 협박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는지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다만,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강간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증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직접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유사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의 앞뒤 정황을 증명할 간접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반면, 위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폭행과 협박 등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당시 택시 기사 아저씨의 증언과 블랙박스를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었고, 증거를 확보한 A 씨는 안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피해자가 문제를 삼은 건 강제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씨가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기습성'을 주장했고, 검찰의 기소까지 이루졌죠.
기습성, 왜 강간죄로 인정될까? 애초에 강간죄 형성 조건인 강제성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시 혼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의미한다. 기습성 또한, 피해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루어진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
언제 기습성이 인정될까?
※ 판례 속 유사강간 혐의의 기습성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것 만으로도 인정된다.
위 사례에서 기습성은 다행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의 증언 등 범행 앞뒤 정황을 따져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처럼 기습성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렇다면, 기습성이 인정된 유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님에게 손을 댄 마사지사<대법원 2016도14099 판결> A 씨는 마사지사로, 수면 상태에 빠져있는 여성 총 4명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수면 등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신체에 손을 댄 사례로,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사우나 수면실에 누워있던 남성<대법원 2016도15085 판결> 사우나 수면실에 누워있던 남성 P 씨에게 몰래 접근해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례. 이 사건 역시 일반적인 폭행 및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기습성'이 인정됐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깨는 방법
범행 앞뒤의 정황증거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누명을 벗는 경우는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간죄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해자의 거짓 진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없는 당시의 상황에 집착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등 사건 전후의 정황으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밝혀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 범행 발생 장소에 따라, 혐의를 부정할 정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한 사례를 예로 들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가게 점원과 화장실을 방문한 목격자들은 "유사강간 및 추이 있었다면, 화장실의 구조상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증언을 했죠.
또 술자리를 함께 했던 지인들은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이인데, 스킨십이 너무 진해 보기 불편했다."라는 증언으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성, 기습성이 없었다는 정황
|
공소사실 변경?
고소인이 스스로 무덤을 팠네요.
폭행 등 협박도 없었고, 분명히 저항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저라도 황당할 것 같습니다.
또 어렵게 증거와 증언을 모아 혐의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젠 기습성을 들고 나타나니 힘이 빠지죠.
하지만, 제 경험상 그 증명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증언에 따라 차근차근 반박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중간에 첫 주장과 다른 공소사실 변경을 시도하면, 저희는 오히려 반격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고인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받아낼 좋은 기회니까요.
고소인이 계속 방법을 바꿔가며 압박하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