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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윤드로저 불법영상촬영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 징역?

23-01-13

본문

" 윤드로저 영상인 줄 몰랐어요...

궁금해서 눌러본 게 전부에요... "

불법영상촬영물 유포로 걱정돼 찾아오신, B 씨


윤드로저 영상인 줄 몰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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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라고 불리는 윤혁준은, 불법으로 촬영한 100여 편의 영상을 유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다 에이치로 作 '원피스' 中]

최근 약 30명의 피해자를 남긴 희대의 불법영상촬영물 유포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해자는 윤드로저 '윤혁준'으로, 딥웹을 통해 약 120편의 영상을 유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범죄로,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딥웹에서 찾아낸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론, 단순히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불법영상촬영물의 유포 사건으로, 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n번방의 피의자들처럼요.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촬영물<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4항, 아청법 제2조>

1. 불법영상촬영물

2.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물

※ 이 밖의 영상물은 유포가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청 및 소지를 하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유포를 했다면?

나도 모르게 유포되는 사례, 불법영상촬영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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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나도 모르게 시드권자가 되어 영상을 유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운만 받았지, 유포를 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혹시, 토렌트를 이용하셨다면 나도 모르게 불법 영상촬영물을 유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시드권자가 되어 자동으로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운로드한 영상 중에 윤드로저 영상이 섞여있을 수도 있고, 꼭 윤드로저 영상이 아니더라도 국내영상은 90% 이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가 이루어진 '불법영상촬영물'로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죠.

해당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통상 이런 경우, 검경의 강도 높은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속칭 '미끼'를 던져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끝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법 아닌가요?

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모자이크를 하는 등 일정 규정만 준수하면 영상을 유통하더라도 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영상을 유포하는 자체로 불법이며, 모든 영상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정보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7항>

유통뿐만 아니라, 공급할 목적으로 소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시청 및 소지를 했다면?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사례들, 아청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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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 '윤혁준'의 유서와 생전 모습.

윤드로저 영상은 물론이고, 말씀드린 대로 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② 불법영상촬영물의 경우 시청 및 소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아청법 처벌 대상인데요. "교복만 입으면 다 처벌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처벌받으면 안 되겠죠. 법원은 비난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청물로 인정되는 영상

1.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게 아니라,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이 가능한 경우

2. 영상에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경우

3. 화상 및 영상으로 기록된 경우(알패스 등 글로 표현된 것은 처벌 대상 X)

※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아청물로 처벌할 수 없다.

또, 집에서 혼자 시청하고 저장해놓은 영상을 어떻게 추적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실 텐데요.

수사기관의 조사 기법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수사기관의 추적방식

  • 텔레그램 단톡방에 있기만 해도 시청 및 소지를 한 것으로 추정

  • 계좌이체내역(문화상품권 PIN 번호 추적)

  • 다운로드, 접속한 IP를 추적(메가클라우드, 스트리밍 등)

  • 토렌트 시드를 경찰이 직접 뿌려 함정수사

경찰의 함정수사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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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드라마 '슬기로운감빵생활'에 나온 경찰의 함정수사.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

경찰이 영상을 직접 뿌린다? 상상하지도 못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원칙상 함정수사는 불법으로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불법영상촬영물 수사는 다릅니다. 영상을 시청한 것은 전적으로 피의자의 선택이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적발이 함정수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윤드로저 건과같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 이면 더더욱이요.

단, 수사기관의 권유가 있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떤 것이 권유인지,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했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