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시부모부양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본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남편
거절하면 남편 말대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15년 결혼생활 가정주부의 말
네이트판 카테고리 중 '결시친(결혼 시집 친정)'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실제로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남편의 주장이 빌미가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이혼을 선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점은 서로 적어도 법적인 부분은 잘 알고 논의를 한다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오늘은 시부모부양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시부모부양 반대는 이혼사유?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
우리 가족법을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식의 의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경제 생활이 어려울 때에는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가져야 하죠(민법 제974조).
그런데 시부모부양을 거부한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이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되려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 부양의 의무 (2013스96) 대법원에서는 부양의 의무에 대해 반드시 물리적으로 모시고 사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충분히 부양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무조건 데리고 산다고 해서 부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이혼을 해서 떨어져 있어 양육비만 보내는 상황이라고 해도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
오히려 부양의 의무를 일방이 강요하는 행위 과정에서 이혼사유에 준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내를 두고 집을 떠난다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박탈을 주는 등에 행위는 모두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부양을 거절했단 이유로 비인격적으로 나오는 남편의 행동을 면밀히 잘 기록해두시어 반박을 할 자료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부모님이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고, 그때 상처가 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랑 한 집에서 모시고 살라니 너무 괴롭습니다." "명절 때 가기만 하면 자존감이 무너져 왔습니다. 시모가 아프셔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차라리 그러라면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때 약속과 달리 3년 만에 합가를 하자고 하는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이기적이라서 요즘 세대들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실무를 보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는 온당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 '효심'이라는 영역은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시대를 비추어 볼 때에도 상당히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집 사정을 알지 못하듯이 시부모부양을 극도로 거부하는 이유도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법원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부양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저희들은 의뢰인에게 그간의 상황을 모두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되지 않고 상처로 남은 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합니다.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핵심 질문 ① 시부모와의 갈등 및 과거 언행 등 ② 남편 집안의 형제 관계 ③ 재산상황 및 신혼 초기 재산형성에서 시부모의 기여도 ④ 현재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게 되면 생기는 변화 ⑤ 그 밖의 시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이유 |
부부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
범위를 설정해 두고 대화하기
시작은 시부모부양이었지만 끝은 서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시댁과의 갈등은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부부로서의 역할보다 아들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에 대한 회의감으로 빠져드는 전철을 밟습니다.
시부모부양은 양반일 수도 있어요. 시부모님 용돈으로 크게 다퉈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아쉬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댁과 친정, 두 남녀의 결혼이라는 제도로 생긴 어떻게 보면 평생 남남이었다가 제도적으로 묶인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 가치관, 종교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며 서로에게 끝도 없는 실망을 하게 되니 감정이 다치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범위를 두고 대화하기 ①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사안인지 → 아니라고 하면 열을 내서 주장할 필요가 없다 ② 대화 과정에서 이혼사유가 될 행동은 제거하기 → 폭언 폭행, 집 무단 가출, 시부모님이 아내에게 폭언,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폭언 등 ③ 무조건은 아니고 대안을 찾는 대화를 해보기 |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
시부모 부양 VS 자기 부모만 중요하다는 남편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끌려가는 이혼이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답변서와 이유서 등을 읽어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의뢰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승패가 있는 재판이라는 승부에서 상대방도 전력을 다해 나서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이혼을 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무너져 이혼을 선택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감정'입니다.
시부모부양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단순히 시부모부양이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가족만 중요하다는 남편의 태도에서 결혼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다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서인지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가져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