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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소송피고의 방심 위자료 3천만 원 뜯긴 사연

22-12-29

본문

문자로 보냈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요?

실수로 불륜 인정한, L 씨


도대체 친절과 애정의 경계는 왜 이렇게 오해받는 걸까요? 상간자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들을 보면 말입니다.

심지어 소송답변서 요청을 받은 뒤에야, 기혼임을 숨긴 유부남과 연애했음을 깨닫는 분도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대응은 뭘까요. 사과요? 마음은 압니다만, 더 친절을 베풀었다가 '위자료'까지 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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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처 = 서울신문] 억울한 불륜 혐의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심지어, 상간자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실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소송답변서 잘못 쓰면, 바로 상간녀 된다.

소송 답변서, 상간녀 소송의 첫 대응

"당당해요 전, 불륜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이 과민한 건데, 제가 왜 답변서까지 써야 하죠?"

- 상간자 위자료 확정판결의 받은, A 씨의 사례

불륜인 줄도 몰랐는데 아니,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상간녀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라니요. 꺼림직한 게 당연합니다.

거들떠보기 싫은 서류라도, 오해가 있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은 꼭 해야 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판결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원고의 억측일까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답변서는 판결에 영향을 주며, 문자메시지 답장이 아니니까요. 전략 없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셨다면, 이미 원고의 페이스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와인드가 만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사례

①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 미혼이라며 동호회 활동을 해온 경우

  •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이혼했다 알려진 경우

  • 한 달여 연애를 하다, 기혼인 것을 알고 헤어진 경우

② "불륜일 거라 생각도 못 했어요."

  • 이혼을 계획 중이거나, 최근에 이혼했다고 들은 경우

  • 동료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저녁식사 한두 번

  • 3~4년 전, 소개팅이나 SNS를 통해 잠깐 만난 사이

※ 위 사례는 모두,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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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박은 어떻게 할까?

청구소장확인 후 행동해도 늦지 않는다.

'상간자 소송' 다섯 글자만 봐도 뭔가 잘못한 것같은 기분이 드나 봅니다. 처음부터 상간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장의 청구취지와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며, 미리 예단하고 고개를 숙일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 것인가를 예상해보고, 정도에 따라 맞춰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제대로 '반박' 하는 전략

① 부정행위 반박,

→ "그저 직장 동료로 식사 몇 번 했을 뿐. 연락 몇 번 주고받았을 뿐"

② 고의성 반박,

→ <이혼했다. 미혼이다. 결혼하고 싶다.>는 언급 등으로, 과실(인지 못함)을 증명

③ 파탄 시기의 입증,

→ <별거 중이야. 이혼할 거야. 맞바람. 소원한 부부관계> 등 이미 파탄 난 결혼

④ 파탄의 정도

→ 육체적 관계가 없었던 경우

→ 이혼에 이르지 않았을 때

⑤ 실제 불륜이 인정된 경우 : 불륜의 정도

→ 짧은 불륜기간(1~3개월), 만남 횟수 10번 미만 등

※ '공동불법행위자(기혼자)'가 이미 상당량의 위자료를 지불했거나, 원고가 직장에 찾아와 '괴롭힌 경우'. 재판에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합의 시 '위약벌 조항'을 이용하면 원고가 괴롭힐 우려를 덜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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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내용은 모자이크) 실제 사례 카톡 후기 : 명백한 증거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 받은 상황에서 8백만 원으로 감액.


무조건 인정?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먼저

법적 효력 있는 증거와 <불법증거수집>

숙박 시설의 CCTV 등, 원고가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대응은 달라집니다.

만약, 원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증거를 수집한 경우라면, '불법증거수집'으로 역공의 기회를 얻기도 하죠.


원고의 <불법증거수집> 사례

  •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 → 위치정보법 위반

  •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위치추적, 통화녹음' 어플리케이션 →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 배우자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열어보는 행위 → 정보통신법 위반

  • 폭행이나 겁박으로 얻어낸 자료 → 폭행 및 상해죄

※ 불법 취득한 정보가 상간자소송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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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내 행보에 증거가 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통신 내역' 등 내 과거 기록들을 직접 추적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웬 불륜...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확인하세요.

상간자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한 3~4년 전쯤 SNS로 잠깐 본 사람이에요. 상간녀 소송이라뇨..."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오래전 외도를 의심한 뒤, 밑져야 본전식으로 상간자 소송을 거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외도에 대해 이미 용서를 (합의) 하고도, 돈이 필요해서 뒤늦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에 대해 그냥 잊기로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변심하여 청구하는 이런 행태는 소멸시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행사하라는 거죠.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① 이혼 안한 경우

→ 불륜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② 이혼한 경우

→ 이혼일부터 3년, 불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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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파트너변호사, 강원주 변호사(왼쪽부터)


가정파괴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대응 방법은 꼭 있습니다.

✒️ 박규철 이혼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中

저희가 만난 의뢰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불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뭐, 상간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긴 하죠. 마치 죽을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당하고도 사실 숨기기에만 급급해, 적절한 대처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친한 후배가 몇 년 전에 '돈 물어줬다고'실토하더라고요. 그 후배는 사회적 인식의 꾀에 스스로 넘어간 거죠.

드릴 말씀은, 상간자 소송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간통죄' 처벌이 없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무턱대고 속이고, 숨으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살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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