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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에 매몰되면 못 보는 기준들

22-12-29

본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라면

재산분할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와인드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 자신은 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이 얼마 못 받지 않냐면서 걱정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주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법원도 이미 인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주부 = 집에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변 시선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재산분할은 기여도 등을 보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이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사실 실무에서는 기여도만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열심히 체크를 하셔도 법원에 인정하는 기여도의 범위는 또 다르기에 너무 '기여도'에만 매몰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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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엄마'인 가정주부


저마다 다른 부부 관계

단순히 기여도만으로 깔끔하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은 비슷해보여도 똑같은 부부는 하나도 없죠. 부부의 재산형성과정과 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해도 재산조회와 사회활동한 내역(고용보험가입 및 지방세납부조회)를 해보면 잠깐이라도 경제활동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맞벌이를 하다가 육아로 가정주부로 전환한 분도 가정주부재산분할로 봐야 할까요?

이렇게 전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재산형성과정입니다.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기여도'라는 장치로 본다는 것은 솔직히 '어불성설'에 가깝죠.

법원에서 바라보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① 기여도로 판단하는 재산분할

② 양육적인 고려 및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대방이 방지하는 예방적 판단하는 재산분할

③ 유책성에 대한 손해배상적 재산분할

실제로 법원도 '기여도'에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위와 같은 부분도 고려해 모든 사안을 종합해 재산분할 정도를 판단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처럼

'몇:몇'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판결, 원고(배우자)는 재산의 60%를, 피고(배우자)는 40%를 각각 재산분할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법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재산분할 소송을 맡아 60%, 심지어 80%를 인정받았다고 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계산이 쉽게 비율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실제 판결문에서는 비율로 나오지 않습니다.

※ 분할비율이 나오는 판결의 경우 대부분 경매분할의 사례가 많습니다. 경매분할은 경매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비율에 맞게 분할하는 것이기에 둘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라 실제론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가 있으면 그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던지, 토지는 누구의 소유이고, 아파트는 누구의 명의이다 등 상당히 구체적인 금액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받는 판결문 형태

전업주부의 경우 집도 땅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주로 차량 등)을 명의이전하여 가져오기란 쉽지않죠.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주로 합의나 조정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받는 판결의 형태는 바로 '금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3,564,000 원을 지급하라" 등 정확한 비율산정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의 당시 시세에 맞춰서 그 시세에서 전업주부(의뢰인)의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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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양식 예시. 출처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가정주부재산분할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과정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혼은 남녀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명의가 누구 것이냐, 이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도 내가 키울 거니깐 재산분할 못해준다, 공동명의를 이래서 내가 안 해준 거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들을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혼을 앞둔 당사자에겐 그렇게 중요한 말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가는 '헤어짐'은 결코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지저분한 다툼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더 이상 상대방, 그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짠 전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왜 헤어질 결심을 했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뒤에서 보호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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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리를 자랑하기 보다

소송 전의 유리한 합의를 자랑합니다.

언와인드 변호사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더 변호사에게 좋은지 아닌지는.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특히 가정주부재산분할의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 빨리 서로 합의해서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는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관철시키고 끝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의뢰인에게 좋은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업주부, 가정주부라고 하면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법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육아, 집안살림, 시댁살림, 그밖에 부부로서의 활동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대방과 상대방측 변호사에게 설득을 해왔습니다.

언와인드를 감히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승소를 자랑하기보단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최고의 답을 내놓는 곳임은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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