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내 아이를 위해 악독한빚쟁이 되기
본문
승소하면 끝인 줄 아셨나요?
이제, 빚쟁이가 되어 '채권추심'에 나서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고통받던, P 씨와의 대화 中
흔히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사채업자 사무실과 흥신소의 어깨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양육비 추심이라뇨...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시려면, 꼭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법원도, 그 누구도 돈을 받아주진 않거든요. 뉴스에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배드파더스'라며 명단까지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 내셨습니까?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채권자'가 됐기 때문이죠.
2년간 양육비 단 2회 지급,
양육비직접지급명령(급여압류) 승소 사례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아낸 P 씨의 사례" 애 아빠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라고요? 그게 가당키나 한가요? "
2년 전, P 씨는 남편에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은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으며, 아이의 교육도, 본인의 생활 수준에도 문제를 겪고 있었죠.
반면 전 남편은 유통업계 대기업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고액 연봉자였고, 이에 저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 압박하는 전략을 제안했고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리된 서면으로 받아본 재판부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전 남편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급여채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재판 후, 처음으로 양육비를 받고 제게 전화를 건 P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떠오르네요.
양육비 소송 후,
'채권추심 전문가' 되는 엄마들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되는 이행명령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는 양육권자는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80%가 넘는 가정은 양육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지급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모든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권자의 신청을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준 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모든 가정을 하나하나 뜯어볼 순 없잖아요.
고의적인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제제조치<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 17조>
① 운전면허정지
→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100일 내 면허정지
② 출국금지
→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총 채무가 3000만 원이 넘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③ 명단공개
→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회사), 거주지, 채무액] 공개
위 제제조치는 채무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양육비를 체납했다고 바로 신청할 순 없으며, 선행돼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 ① 이행명령 → ② 과태료 및 감치명령 → ③ 제제조치 ]
※ 출국금지 등의 제제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감치명령을, 감치명령을 하기 위해선 양육비 이행명령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불법이 된 이유기도 하다.
양육비 받아내는 '3가지'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그리고 일시금지급명령
전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월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급여압류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숨길 기회조차 막는 방식이죠.
반면 양육비 채무자가 수익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양육비를 받아내기 더 유리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 어음 · 수표 ·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상당액을 한 번에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
①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흔히 급여압류로 알려졌으며, 채무자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식
②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채무자의 자산(부동산, 어음,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기 용이하도록 담보를 잡는 방식
③ 일시금지급명령
→ 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불 받는 방식
※ 가정법원에 양육비 상당액을 미리 임치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5조>
이행명령이 소용없다면?
제제조치로 가기 위한 '감치명령'
과태료와 감치명령, 그리고 형사처벌
이제 양육비는 됐고, 자기 아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 양육비 추심에 지친, 의뢰인 G 씨
아이는 계속 자라니까, 혼자서 부양하기에 점점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죠.
안 그래도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전 배우자에게 '채권추심'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젠 추심보다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들를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와 감치명령입니다.
양육비 체납자를 처벌하는 '첫 발' <가사소송법 제67, 68조>
① 과태료 청구 :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1회라도 따르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감치명령 : '3회 이상 체납'하거나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0일 이내의 감치명령
※ 감치란? :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처분. 최대 30일간 수감되는 강력한 조치지만, 실제로 감치 된 사례는 극히 적다.
박규철 이혼 변호사자기 아이를 내팽개칠 수 있나요?
형사처벌, 아이를 위해 악독한 빚쟁이가 되세요.
양육비는 이유 없는 돈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키우는 비용이죠. 동물도 자기 새끼는 지키는데요.
그런데, 전 배우자를 향한 미움이 채 가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었던 건지, 끝까지 양육비로 속이 곪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이행명령이나, 감치 같은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는데 말이죠.
감치명령을 받은 뒤, 딱 1년입니다. 이유 없이 계속 양육비를 체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2항>
그래도 내 아이의 부모인데 어떻게 형사처벌을 할지, 내키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내 아이를 위해, '지독한 빚쟁이'가 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