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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청탁금지법 회원가로 껴서 친 골프 위법일까?

23-01-17

본문

" 라운딩 비용 각자 나눠 냈는데...

뭐가 부정청탁이라는 거죠? "

5급 사무관 A 씨와 상담 中

"저 회원권 있으니까, 언제 한 번 골프 치시죠?"

비즈니스를 할 때, "언제 식사 한 번 하시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골프 라운딩 제안은 혹 할만하다는 겁니다. 비회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골프장 한 번 가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회원권을 가진 업계 관계자와 껴서 골프 치러 가는 거,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인 거 아세요? 아직 걸리지 않았다 뿐이지, 누가 고발이라도 한다면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거기에 대가성이라도 인정되면... 일단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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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부정하더라도, 받은 혜택이 300만 원이 넘으면 처벌 대상 [사진출처=KBS경남]


회원가로 1/n 나눠 낸 라운딩 비용 김영란법 걸린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사 리조트를 방문한 경제부 기자에게 회원가로 객실료 할인을 제공한 사례인데요. 기사를 잘 써달라거나, 불리한 기사를 내려달라거나 직접적인 청탁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된 특혜였고, 결국 할인된 차액의 2배만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최대 5배)

법원은 골프 회원권 할인 비용도 호텔 숙박료와 같은 특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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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경남]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범위까지 청탁금지법 면책 대상입니다.

그럼 위 사례의 경우 비회원 가격과 비교했을 때, 회당 12만 5천 원의 할인을 받았다는데 면제 대상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다만 ① 대가성②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특혜 비용이 1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골프를 치러 가셨을 텐데, 직무 연관성을 피하긴 어렵겠죠.

'내기 골프'도 고발이 되나요?

"비용을 내준 게 아니라, 내기를 이긴 거라니까요?"

지난해 찾아오셨던 국립대 교수 P 씨의 경우 회원가로 할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래처에서 비용을 대신 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력이 좋아서, 내기 골프에 매번 이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거래처에서 대신 내 준 비용이 2년간 250만 원에 달했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① 비용을 모두 반납해라

② 둘 사이 추진된 사업(특혜)이 없음을 증명해라

물론 이 두 가지만으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단순 친목 목적으로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엔 충분했죠.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금지되지 않는 금품

  • 상조회, 동창회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에서 질병·재난을 이유로 제공한 금원

  •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식사(광고 목적 제외)

  •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격려 및 포상금

  • 경연에서 따낸 상품, 불특정으로 추첨된 경품

  • 사적 거래

  •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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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대학교수)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죠. 장학금은 기본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정당한 경쟁 없이 제공된 특혜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금원을 공직자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면 무혐의입니다.

제3자 공여 조항의 빈틈<청탁금지법 제8조 제4, 5항>

청탁금지법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에게는 금원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자녀나 부모가 금원을 약속받은 경우 무혐의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금품을 수령했더라도 ① 거절 의사를 밝히고, ②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위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신고 없이 금품을 반환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니 법률 검토 必

100만 원 이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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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받고 뭐해준 게 없는데 걸리겠어요?"

공직자(공무수행사인) 들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가성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직무 연관성에서 상당수가 걸립니다. 금품 가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라운딩 가면 골프만 치고 헤어지나요? 클럽하우스가서 사우나하고, 식사까지 든든하게 하셔야죠. 나도 모르는 사이 가액이 300만 원, 500만 원이 훌쩍 넘어 뇌물수수죄 징역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공직자는 내부 징계도 있어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 가능성도 무시 못 합니다.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겠나요? 찜찜한 금전관계가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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