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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반부패수사대 서울청 경위 오히려 돈 받고 눈감아줬다?

23-01-13

본문

"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어도

청탁을 받는 순간 범죄다 "


지난 10월 19일 KBS 단독보도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김OO 경위가 브로커로부터 수사에 대한 청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2년 전 서울 강동구에 있었던 아파트단지 청약 당시 브로커들이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내부의 반부패수사대 김OO경위와 브로커 간의 의심스러운 돈거래가 포착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사의 주체는 강력범죄수사대인데 청탁은 반부패수사대 김OO 경위에게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확히 어떤 문제가 될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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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OO 경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선 사건의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년 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청약 때 브로커 일당이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매수해 청약 러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포착한 광역범죄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해 브로커 일당 중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죠.

그렇게 브로커 일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던 중 자신들이 수사에 선을 대기 위해 반부패수사대의 김OO 경위와 접촉하게 되었고, 수사를 잘 봐다라는 목적으로 2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쯤에서 알아야 할 경찰청 내 반부패수사대의 위치

모든 조직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경찰 조직에서는 당연히 어느 부서에 있는지에 따라 힘의 서열이 정해져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광역범죄수사대 및 마약수사대를 비롯해 반부패수사대 또한 매우 요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서울경찰청의 반부패수사대는 매우 힘이 세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반부패수사대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도 수사를 하지만, 특히 경찰 내부의 부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감찰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서의 경찰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패를 막아야 할 반부패수사대 소속의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OO 경위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가장 먼저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김OO 경위는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대기발령조치, 즉 사실상 보직해임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업무 커리어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신이 그 청탁행위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부 징계를 통해 심하면 파면이 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기소가 예상이 됩니다. 형법에 명시된 뇌물공여(제133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제2조에 의거해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사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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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체만으로 죄가 됩니다.

"돈만 받은 거지 실제로 수사 주체인 광역범죄수사대에 어떠한 실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은 "NO"입니다.

뇌물수뢰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뇌물을 받은 행위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실제로 받은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 케이스

① 뇌물 수뢰 + 부정 청탁 행위 이뤄짐 → 유죄

② 뇌물 수뢰 약속 + 부정 청탁 행위 이뤄짐 → 유죄

③ 뇌물 수뢰 + 부정청탁 행위 하지 않음 → 유죄

④ 뇌물 수뢰 약속 + 부정청탁 행위 하지 않음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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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진술만으로도

얻는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공직사회에서 뇌물죄가 왜 무섭냐면 수사가 제보만으로도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준 사람이 자신이 돈을 줬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을 불사하고 제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변 동료들이 가장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이 바로 뇌물 수수 혐의

공직사회에서 주변 동료와 소속 부서가 가장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이 바로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신의 직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혹시라도 자신도 연루가 될까 거리를 두게 되죠.

실제로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격리가 되버려 그 억울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혐의를 받는 것 만으로도 괴로운 시간을 꽤 오랫동안 겪어야 합니다.

빠르고 적극적인 초기대응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는다

뇌물수수혐의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제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 감지를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뉴스에서 보듯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론은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망설이다 나중에 후회할 상황은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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