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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친형구속영장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구속된 이유 [출처] 박수홍친형구속영장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구속된 이유|작성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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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상당수가 사전구속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의뢰인과 대화 中
박수홍 씨의 100억 대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터집니다.
최근에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됐는데요.
아직 검찰의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왜 박 씨의 친형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재산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 잡혀 들어갈 겁니다.
왜 재판받기도 전에 구속됐을까?
사전구속영장 발부의 요건
구속, 보통 재판의 결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실무는 다릅니다. 검사들은 기소 전 수사 중에도, 기소 후 재판 중에도 호시탐탐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회를 노리니까요. 특히, 이번 횡령 건 같은 재산범죄는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박수홍친형 횡령혐의 ~ 구속까지 관계도 지난 4월 검찰고소 → 사전구속영장 청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9월 → 구속 |
법률상으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일단 구속해놓자!'는 검찰의 심리는 판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구속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죠.
사전구속을 결정하는 요건 중 증거인멸, 도주 우려 보통 이 2가지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3가지 조건 ① 증거인멸 우려 ② 도주 우려 ③ 범죄 혐의의 소명(범행의 중대성) |
횡령 사건에선 어떻게 판단할까?
핵심은 '범죄의 소명'
횡령 사건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특히 범죄 혐의 소명 만으로도 구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① 재산 은닉 행위가 존재하고, 이후 ② 부당한 수익을 챙겨 해당 ③ 범죄행위를 은폐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이미 증거인멸은 우려 수준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구속이 됐다면 법원이 증거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무죄가 선고될 확률 또한 상당히 낮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핵심 쟁점은 제기한 횡령액을 얼마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총 100억 원 넘는 특경법 처벌 대상이지만, 50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내려가니까요. 박 씨 친형의 변호인은 횡령액 줄이기에 사력을 쏟을 겁니다.
처벌 간다면, 최고형량은?
중대 횡령 건, 처벌 사례
박수홍 씨는 친형을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박 씨의 방송 출연료 등 116억, 사망보험금 납입액 14억, 이렇게 횡령액이 총 100억 원을 넘어갑니다.
실제로 횡령액이 다 입증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또, 횡령액에 가까운 벌금이 병과 되죠.
심지어 박 씨의 형수도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취득 경위 등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역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법률상의 해석이고,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600억 원 횡령 '우리은행 형제' 사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 돈 614억 원을 3차례에 걸쳐 빼돌리고, 선물투자 등에 유용한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에 50억을 송금하기도 했는데요. 회삿돈 인출 근거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3억 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2020년도 11월부터 약 1년간, 회삿돈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자기 계좌로 송금한 재무팀장 이 모 씨의 사례입니다. 1심 재판 중인 이 씨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원칙상 선고 전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중대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 씨의 구속은 최근 6개월 더 연장됐죠. |
부친이 주장하는 '친족상도례'
적용 안되는 이유
최근 또 불거진 문제가 있죠. 박 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쉽게 말해 부모나 자식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관례법입니다.
그렇다면, 박 씨 아버지의 의도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사안일까요? 법률가의 시선으로는 억지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요건 될까? ① 당사자 적격 이번 소익의 당사자는 박 씨의 '매니지먼트 법인'으로, 자연인과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가담 여부 박 씨의 친형뿐만 아니라 형수까지 연루된 사건으로, 박 씨 아버지의 '단독범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형제는 방계혈족으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