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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변경할 방법은 없을까

22-12-26

본문

아이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기에 후회하고 있어요.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일삼는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권을 가져오려 합니다.

- 더킴로펌 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를 찾아오신 40대 아버지 -

✔️ 목차

  1. 면접교섭권 불이행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2. 면접교섭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3. 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도 충분한 사유가 돼

  4. 이제는 참지 말고 행동할 때 - 아이의 행복을 위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양육권자도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과태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볼 기회를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만날 기회를 분명 일부러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확실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 면접교섭권 불이행 중 가장 많은 사례

  1. 월 1~2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횟수를 점점 줄여나가려는 양육권자

  2.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면서 거짓말로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양육권자

  3. 바쁘다는 이유로 스케줄을 계속 변경해 결국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양육권자

표면적으로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혼 당시 양육권자 지정할 때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있으며,

이를 불이행했을 시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이죠.

분명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법원에서 좋지 않은 인상만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입증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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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면접교섭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도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

"변호사님? 우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볼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정말 못 보는 건가요?"

며느리의 말처럼 과연 조부모가 손주를 보려고 할 때 면접교섭권이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갈등이 심해 여러 차례 소송이 있어왔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837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조문 전체

조부모라도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1. 조부모의 자녀(아이의 부 or 모)가 사망했을 경우

  2. 조부모의 자녀(아이의 부 or 모)가 외국거주 및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이처럼 면접교섭권에 대해 법원의 태도는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자녀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부모와의 유대관계의 소홀함을 최소화하고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면접교섭권을 부모인 내 권리라는 생각은 내려놔야 합니다. 아이에게 지금 나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진정 본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권리를 벗어나 실제로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죠.

아이가 지금 힘들다면 그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더킴로펌 언와인드의 생각도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도 충분한 사유가 돼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아이의 상처

"양육권을 가진 아이 아빠가 재혼하면서 아이에게 많은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이제는 저와 살고 싶다고 하네요. 재혼 이후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수도 매우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언와인드를 찾아오신 아이의 엄마는 간절했습니다.

주로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인해 양육권변경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사유로 양육권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례

  1. 양육권자가 재혼을 한 뒤 아이를 혼란하게 하지말라고 아이를 잘 못 만나게 한다.

  2. 아이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아이가 매우 힘들어하고 양육권자 눈치를 자주 본다.

  3.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양육비를 무리하게 요구한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권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권 변경 사유

  1.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2. 자녀를 학대한 정황 및 제대로 된 양육이 되지 못할 때

  3. 양육권자의 경제적인 어려움 및 재혼, 건강의 악화 등 양육환경에 변화가 발생했을 시

  4.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사가 달라졌을 때

※ 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의 주장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솔직한 아이의 심정을 나타낼 수 있을만한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입장과 무엇보다 아이의 의견을 청취한 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양육권변경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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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통해서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제는 참지 말고 행동할 때

아이의 행복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에 참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의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언와인드는 지금까지 수많은 양육권 분쟁을 다뤄오면서 아이 때문에 자신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는 하시죠.

따라서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봐 양육권자에게 모질게 못하는 약한 생각으로는 결코 자신의 행복과 아이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지금 힘들어한다면,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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