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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아이 아빠를 설득하는 기술

22-12-28

본문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준다는 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와인드 이혼전문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불황이 겹치면서 삶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심화되는 직업군을 보면 예상과 달리 자영업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용직 또는 회사원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거르지 않고 어떻게든 보내주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돈이 없어 못 준다기보다는, 부모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아이의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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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단. 기사출처 = 국회방송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소송이 정답일까

채권추심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기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처음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실 때 과거양육비청구소송과 그 소송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미 많은 글들을 보고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거양육비를 받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먼저 외치는 법무법인이 있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육비와 같은 부분은 소송을 1원칙으로 두면 안 되기 때문이죠.

과거양육비를 채권추심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유

① 채권추심에서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갑자기 소송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돈을 주지 않으려고 더 숨기 때문

② 과거양육비도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생긴 '채권'의 성격을 띤다 → 채권추심처럼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어

③ 채권추심과 같이 내 돈을 받는 것(채권 관계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 소송이 아닌 과거양육비를 온전히 받는 것에 더 집중해야

회생파산절차에서도 빠지는 양육비 채권

상대방의 변명에 속지 말기

벌어서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이의 양육비이다.

그렇다면 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벌어서라도 지불하라'입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때에도 건들지 않는 채권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우리 법(法)도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라면 없는 돈 만들어내서라도 자식을 양육하는데 써야 합니다. 그것이 천륜이고 섭리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하는 사람한테도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돈이 없다는 변명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이 아빠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할까요?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과거양육비 분할 지급

과거양육비의 금액을 산정한 뒤 서로 간의 합의과정에서 지불 방식을 정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정하는데 대부분이 분할납부를 택합니다. 그러니깐 양육비에 과거양육비도 포함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업을 실패해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는 상대방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치르고 난 뒤 돈을 벌어야겠다는 반강제적인 의지를 가지게 되어 열심히 일한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부모는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할 나이이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해도 양육비를 못받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은 접어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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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때 자녀 양육비를 우선 변제할 수있도록 개정이 되어 자녀 양육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어졌다. 기사출처 = 서울경제

다양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들

재혼을 사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편, 양육비일괄선지급을 사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사례1 - 재혼을 했으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전 남편

- 의뢰인 A씨

아이 아빠와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합의된 양육비를 매달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혼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 아빠의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이혼 전부터 바람피우고 있었냐며 또다시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보복을 할까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가 크면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죠.

언와인드 변호사님께서는 아이 아빠의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며, 소송으로 갈 필요도 없이 두 사람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어요.

변호사님은 저를 대신해 아이 아빠와 대화를 나누셨고, 아이 아빠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의뢰한지 3개월도 안돼서 과거양육비와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육비를 매달 보내기로 합의했고요.

매우 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4년 동안 절 괴롭게 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서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변호사님을 찾아왔어야 했다는 후회도 했고요.

사례 2 - 이혼 당시 일시 불로 양육비를 주고 퉁 쳤다는 전 남편

생각보다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서로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양육권자에게 주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해야 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우려가 되어 깔끔하게 하자는 취지로 많이들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육비 총액의 선정이 당시의 재산규모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양육비에 대한 선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양육비일괄선지급은 두 사람의 협의로 가능은 하지만, 그 액수의 선정이 현재의 상황에 터무니없는 협의였다면 이를 두고 다시 재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월 정기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다르겠지만, 양육비일괄선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 맞춰 양육비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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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

아이들을 위한 결정

고민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 방문해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아이 문제를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태연하게 말씀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 애써 눈물을 삼키시는 분, 그마저도 제어가 안돼 결국 터져버리는 분들까지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분들이 가장 아파하는 존재가 바로 내 아이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아니 당연히 받고 누려야 했던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에 고민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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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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