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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머스크, 구글 창업자 아내와 불륜설 '137조 이혼소송' 국내였다면?

22-12-28

본문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상속받은 재산이라 못 준다니 말도 안 돼요.

이상함을 눈치챘으니 다행이죠.

특유재산 기여분을 인정받은 A 씨


세계 7대 부호인,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2번째 이혼 소송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캔들도 함께 들리는데요.

미국 기업가답게 자수성가 한 브린의 재산 규모는 현재 환율로 무려 '137조 원', 재산분할의 규모도 어마어마할 전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을 상속받죠. 상속받은 자산은 분할도 어렵습니다.

있는 집 자식과 이혼하는 경우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SK·삼성 등 국내 사례로, '특유재산' 어떻게 분할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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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창업자의 아내와 구설수에 오른 '일론 머스크'(우측)


이혼소송 들어간 구글 창업자 브린,

'재산 규모 137조 원' 분할은?

혼전계약서, 영미법계 이혼소송과 국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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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블룸버그 밀리어네어 index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총자산은 현재 환율, 137조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 워런 버핏과 똑같은 부호라는 겁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두고 일론 머스크와의 불륜 등 많은 스캔들이 오가고 있지만, 공식적인 사유는 '타협할 수 없는 차이', 성격차이로 밝혀졌습니다.

또, '137조 원의 재산분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브린은 이번이 2번째 이혼인 만큼, 재산분할 관련 혼전계약서(pre-nup)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영미법계의 재산분할은 5:5로, 최근 이혼한 MS의 빌 게이츠·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모두 혼전 합의가 없어 전처에게 절반에 가까운 거액을 내어주었죠.

혼전계약서 인정 안 하는 국내이혼

계약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없어, 유책성 이혼청구 불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재산분할을 크게 좌우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혼전 계약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혼 이전에 '재산분할, 양육, 결혼생활' 관련 어떤 계약을 했더라도 재판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혼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론 재판을 청구할 수도, 혼인 파탄의 유책성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든지 이혼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부부의 재산계약? 이혼소송과는 관련 없어 <대법원 선고 95다23156 판결>

① 이혼 시 재산 분할 등, 결혼 전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

② 혼전계약서 내용대로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협의는 얼마든지 파기 가능(책임 없음)

③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미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 조건 불성취에 따른 효력,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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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의 재산분할 소송

삼성 이부진, SK 최태원 이혼 소송사례

우리나라 재벌은 대부분 대를 이어 상속받는 경우가 많죠. 이에 따라 '특유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업가의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최대치를 부르고 보는 편이죠.

삼성 家 재벌 3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의 이혼 이야기

前 남편 임우재 전무의 주장 → 이부진 소유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 총 1조 2000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이부진 측의 입장 → 유가 증권은 모두 상속받은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 아냐

법원의 결정,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1%인 141억 원만 지급 결정 (결혼 기간 1999년~2014년에 대한 기여분 일부 인정)

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최태원 회장 역시 재벌 2세로, '특유재산'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와 달리 이 부부의 결혼 기간은 30년에 달하며, 심지어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이 수감됐을 때 SK그룹의 경영 1선을 맡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의 42.29%, 1조 4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산 증식에 따른 기여를 1000억 원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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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이혼전문 파트너변호사


부잣집 장남과 이혼한 A 씨의 사연

가정주부도 인정받은 '특유재산' 기여분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원칙적으론 안된다니... 빵빵한 변호인단이 붙는 기업가 이혼소송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일반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명감 있는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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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K 씨의 재산분할 후기


의뢰인 후기 : "단 하루도 아침 거른 적이 없었어요. 드디어 벗어납니다."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분 40% 인정

종갓집 장남, 결혼하고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을 차려보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외롭게 가정을 돌봤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 역시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사업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는 남편의 말에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심지어 로펌에 찾아가도,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이 안된다는 좌절뿐이었죠.

그러다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분할이 안되겠냐, 상식적으로 20년간 혼자 어떻게 사업체를 키우겠냐는 변호사님의 첫마디에 소송을 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곤 정확히 짚고 가야 한다며,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청구를 했고, 저는 재산 증식 기여분의 40%를 재산분할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20년이 될 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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