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판사들이 미쳤다? 성격차이이혼소송 최근 트렌드
본문
성격차이론 이혼 못한다? 도대체 언제 적 이야기죠?
판례가 바뀌고 있는데요.
성격차이로 인한 괴로움, 벗어나고픈 분들께
"내가 왜 당신이랑 헤어져?"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들의 하나같이 비슷한 멘트들입니다.
가만 보면, 합의도 재판도 어려운 게 '성격차이이혼'이라고 소문이라도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분도 유책사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다가 기각될까 두렵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파탄, 유책사유' 무엇이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2022.06.16. 더킴이슈
통상 별거 10년은 돼야 인용되던 파탄이혼이, 지난해 판례에서는 모두 3년 미만이었다.
성격차이,
헤어지는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파탄주의로 기울어가는 판례
재판상이혼사유, 참 웃기죠? 헤어지고 싶은데 이유가 또 필요하다는 현실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성격차이로 재판이혼 잘만 하던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이 가능한 '파탄주의' 판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별거 7개월 부부도 이혼소송으로 갈라섰다는데, 왜 성격차이만 소송이 어렵다고 할까요?
지금 나오는 판례들을 실무적으로 바라보면, 성격차이이혼도 파탄입증으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책주의 그리고, 파탄주의 유책주의 →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재판 방식, '재판상이혼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 기각 파탄주의 → 영미법계의 방식, 별거와 부부의 의무 등 혼인이 '실질적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청구 인용 |
혼인의 파탄입증이 핵심
별거와 혼인계속의사
성격차이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그로 인해 처음과는 바뀐 상황에 집중하세요.
무심한 배우자, 장기간 별거 등,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대 배우자도 말로는 이혼하지 않겠다지만, 실질적으로 관계 개선 의지가 없나요?
혼인계속의사, 성격차이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상대 배우자의 '바뀌지 않는 언행 및 태도' <대법원 2019므14477 판결> ① 끊이지 않는 다툼 및 별거 ▶ 성격 결함, 언행으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라도, 소통을 거부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②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판단, 배우자 일방이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혼청구 인용 | ||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판례는 부부가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 공동체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좌측부터)김효습, 김성수 변호사
꼭, 성격차이만? 분명 다른 유책 있다.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유책사유 이혼
성격차이는 다툼으로, 다툼은 작게는 폭언, 크게는 폭력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린 성격차이에요." vs. 법률가 시선으로 본 이혼사유
일반인과 법률가의 시선이 갈리는 포인트입니다. 보통 당사자들은 싸운 이유, '성격차이'에 집중하죠. 하지만, <법조인들은 싸움의 결과에서 재판상이혼사유를 찾습니다.>
✉️ 곧 죽어도 '성격차이'라는, 의뢰인 A 씨의 마음을 돌린 이야기 | ||
"위자료도 챙길 수 있겠는데요?" 의뢰인 A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꺼낸 첫 마디입니다. 성격차이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시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폭언은 기본이고, 크게 다투다 집을 나가 생활비 끊긴 지 몇 달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곤, "성격차이는 소송도 어렵다던데..."라며 포기하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가로막은 겁니다. "성격차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가출은 '재판상이혼사유'입니다. 위자료도 꼭 챙기세요." | ||
※ 대부분 성격차이라고 단정하지만 사실 알고보면 재판상 이혼사유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상대 배우자측의 답변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되기도 한다. |
언와인드 솔루션 : 양육과 재산 문제, 꼭 재판가세요.
재판상이혼사유의 압박효과
솔직히 얼굴만 보는 것도 괴로운데, 왜 성격이 맞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지길 거부할까요?
저희가 실무에서 만난 이혼합의 실패 케이스는 대부분, '양육 그리고, 재산' 두 가지 문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속내가 나오면 오히려 계산이 쉬워집니다. 재판을 청구하면 이혼을 유리하게 끌고 갈 자신이 있으니까요.
재판상이혼사유를 찾아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고, 이어지는 가정법원의 직권 사실조사를 통해 더 수월하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다 나옵니다.
이혼소송으로 상대 배우자를 제압하는 카드 ① 재판상이혼사유(유책사유)를 찾아 압박 ▶ 양육권, 심지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전략 ② 가정법원 직권 사실관계 조사(가사조사) ▶ 투명하게 공개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 ※ 유책사유를 잡고 들어가면, 재판 중 조정이나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 낼 수도 있다. |
이유 없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파탄, 유책사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찾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