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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정폭력신고 안전한 소송 노하우

23-01-12

본문

가정폭력신고 안전한 소송 노하우

신고하면, 폭력이 더 심해질까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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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가정폭력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배우자는 더욱 큰 폭행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몇 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왜 이혼하지 않나요? "

이렇게 피해자를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상반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 아빠(엄마)가 전과자가 되는 게 두려워요."

② "신고(형사고소) 하면, 폭력이 더 심해질까 두려워요."

하지만, 두 상황 모두 가정폭력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요. 폭행 신고부터 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과자' 안됩니다

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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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가 너무 밉더라도, 내 아이의 아빠(엄마)가 전과자가 되는 건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에게, 전과자의 자녀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는 거니까요.

하지만, 폭력범죄로 신고, 경찰을 부른다고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신고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게 되죠.

가정폭력 가해자 보호처분의 종류

  • 접근금지, 퇴거명령

  • 연락(전화, 메시지) 제한

  • 사회봉사 명령

  • 보호관찰(경찰 감시)

  • 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위탁, 상담소 위탁

단, 보호처분의 기간은 한 번에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형사처벌이나, 이혼 소송을 결정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처분(접근금지)이 종료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곧바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력범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존속상해 최대 10년, 존속중상해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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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몇 년 동안 떨어뜨려 놓을 수 있나요? "

막상 형사고소를 결심하셨더라도,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곧 돌아와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게 아닌지 걱정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폭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합니다.<존속중상해, 형법 제258조>

다만, 중상해의 적용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폭행으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같이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경찰신고 기록'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더욱 철저히 다루는 편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반드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기록이 남게 되죠.

가정폭력 처벌 수위

  • 존속폭행, 징역 최대 5년이나 벌금 700만 원

  • 존속상해, 징역 최대 10년이나 벌금 1500만 원

  • 존속중상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폭력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상처의 사진, 경찰신고 내역을 이용한다. 폭력의 유무를 증명하는 데에는 부서진 물건의 사진이나, 각서를 받기도 한다.

안전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죽여버린다고... "

- 이혼을 결심한, 가정폭력피해자 A 씨.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꼭 겪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이혼, 할 거라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합의이혼은 서류를 제시한 시점에서 물 건너갔으니, 이혼소송을 생각해 보셔야 할 텐데요. 가정폭력이혼 사건의 핵심은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 확보하는 겁니다.

소송기간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방법을 찾는 거죠.

이혼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퇴거명령, 접근금지, 유치장 구금 등)

  •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검사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1회에 2개월,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보호처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하며 1회에 6개월, 최장 1년까지 연장

  • 피해자 보호명령, 형사나 이혼 소송 당사자에게 할 수 있으며 1회에 1년, 최장 2년까지 연장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이혼 등 소송에 참석하는 피해자를 보호

→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보호, 법원 출석 및 귀가 시 동행, 거주지 CCTV 감시 등

※ 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가정폭력신고, 벗어나는 첫걸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보신 거 압니다.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만 더 커졌겠죠.

그런데, 이런 피해자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조처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뿐이죠. 이혼을 할지, 형사 처벌을 할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공포에 눌려 계시다면, 가정폭력신고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혼소송까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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