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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재산비율 손해보지 않고 내 몫 정확히 계산하는 법

23-01-12

본문

상속재산비율 손해보지 않고 내 몫 정확히 계산하는 법

다른 가족들과 상속재산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결국 제가 받게 되는 돈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속재산비율 계산을 어려워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현재 상속재산비율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 해결책을 찾고자 검색중이실 거라 사려됩니다.

가족별로 몇%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직계존속은 얼마인지? 등 정확힌 수치가 궁금하실텐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 현재 고인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상속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비율 계산하기'가 아닙니다.

<상속재산금액 특정하기>이죠.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숨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은닉 재산은 없는지? 등을 우선 체크하여 '정확한 재산 총액'부터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가 사전증여를 받았는가?>를 체크해보셔야겠죠. 그에 따라 분할 가능 금액이 달라질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특별수익, 기여분등을 꼼꼼히 따져서 상속재산비율을 확립해야 하고요.

가사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벌써 머리아프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몫의 재산분할 정확히 받는법,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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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비율, 우선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비율에 따라 분할할 때는, 법정상속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다르게 분할하기 때문이죠.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인데요. 이때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 및 손자, 외손자,증손자,고손자가 포함되며 뱃속 태아도 인정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 배우자 입니다. 직계존속에는 구체적으로 부모, 조부모가 해당되죠. 또한 그들의 배우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4순위는 고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모, 고모, 외삼촌)이 해당됩니다.

이때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없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다음 순위가 1순위로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자, 만일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50%씩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동순위의 경우 같은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죠.

배우자로서 재산분할비율을 체크하고 싶다면?

고인의 배우자일 경우 더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혹은 그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배우자가 재산을 더 상속받는 이유는 '가정을 함께 꾸리고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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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비율, 기여분 제도란?


기여분이란, 타 상속인들보다 고인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하거나 혹은 병간호를 한 경험이 있는 등, 특히 더 기여도가 높을 때 높은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본인이 고인의 병간호, 생활돌봄 등으로 타 상속인보다 더 기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 기여분을 제하고 상속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단, 기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 재산 유지 혹은 증가가 있었던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의무이므로 특별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특별한 기여의 예시들입니다.

1)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몇 년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경우

2) 병원에서 몇 년간 간호를 하거나 간호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 손실이 없었던 경우

기여분의 특징

기여분은 원칙상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 1008조의 2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때에는, 기여자가 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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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비율, 불공평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할 일정 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비율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한다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칠 뿐더러 피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되는ㄷ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속재산비율이 불공평하게 책정되었거나, 유언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상속인 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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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비율, 족들의 아우성이 각자 다르다면

객관적인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상속재산비율은 <기여분/사전상속>등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견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가는 것보다는 합의에서 끝내는 것이 서로 이득이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협의를 위해 수없이 만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족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상속합의를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현장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있거나,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추후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같은 부분들을 예방하고 싶다면 특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1회라도 받아보세요.

인터넷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추후 더 큰 재산 분쟁이 생기는 일은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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