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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시 실형까지 받을까?

23-01-11

본문

" 누구세요?

카톡 메시지 하나로 벌금 700만 원 "

구인·구직 등록 담당 업무자 B 씨에게 선고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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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및 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가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고용안정 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후 구직자들의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무 중 알게 된 여성들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 총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이와 같은 그의 행위는 개인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인 만큼 연락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공재라니요. 물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워낙 자주 이슈가 되기에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은 절대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는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단 뜻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만 아니면 괜찮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위


개인 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하는 개인의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한다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1) 또는 2)를 가명 처리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사용 또는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가 아닌 자연인이 개인정보의 주체가 된다.


흔히 통신사, 쇼핑몰 등 대형 기업에서 흘리는 개인 정보를 무서워합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상황에 따라선 결제정보 등이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상황만 생각하지만 얼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은 SNS 릴스, 숏츠, 유튜브 등 각종 영상 플랫폼이 유행을 하면서 어디서든 촬영을 하는 분이 많아졌는데요.

이 영상 속에 우연히 등장한 사람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고소를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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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신사, 쇼핑몰 등의 기업에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해 과태료를 물곤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처벌 기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때엔 전체 매출액 3/10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다만,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때 4억 원 또는 자본금 3/100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가 처리하는 주민번호가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이 된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도 제공받은 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유출·위조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황에 따른 처벌의 기준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업의 경우 과징금의 형태로 내려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매출액이 높다면 3%의 과징금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과징금 청구 방어 및 민사소송에 대한 전략을 같이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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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 시 각종 인증서와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한다. 그런데 기업이 쉽게 얻어낸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받은 사례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이력서를 유출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리조트 운영업체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 A씨는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암호 등의 안전장치 없이 보관했는데요.

그러던 중 구 인사이트에 이를 등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죠. 그렇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 인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버립니다.

사안만 봤을 때는 위법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는 '고의성'이었습니다.

A씨는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사이트에 올린 것인데요.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것에는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단 입장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조트 운영업체 역시 혐의를 받았으나, 리조트 운영업체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기 어렵단 판단으로 무죄가 내려졌죠. 이처럼 결과가 있는 사안이라도 그 과정에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법적 쟁점 사안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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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법적 기준부터

명확하게.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꼭 영리의 목적을 갖고 있거나 범죄로 활용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유출에 대한 고의성이 없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 흔히 하는 실수가 '그럼 혼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을 하면 충분히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것이죠.

그런데 혼자서 차분하게 상황을 잘 정리해 진술하는 게 쉽지 않고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혼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건데요.

누구보다 개인의 인권, 자유, 정보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절대 쉽게 보고 넘기지 않는단 사실 명심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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