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담합에 대한 인식, 그때와 지금은
본문
고물가로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아이들 건강 걱정에 인스턴트 식품을 꺼리던 주부들이 라면을 박스째 산다는 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담합 같은 반칙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꼼수 인상에는 세무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경고장을 날렸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름없다. 1992년에 제과 3사가 가격을 유지한 채 비스킷의 용량을 줄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소비자를 착취한다는 의미에서 착취적 가격 남용 행위로 불린다.
비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격 상승은 비용이 올라가는 코스트푸시가 요인이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면 가격을 덜 올리거나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과점시장과의 담합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경쟁자가 서로 부대끼면서 경쟁하므로 상대의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과점시장의 상호의존성으로 경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들이 추종하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가격 인상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합이다. 담합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생산자의 배만 불리는 악질적 행위로 시장 반칙 행위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 담합을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로 취급해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이 법 집행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다.
최근 방송에서 A협회의 지역 분회와 B협회의 지역 분회 간부가 회원들에게 담합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방해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인터뷰에 응한 A협회 회원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격을 낮게 받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B협회 회원은 수수료 규정은 법정 상한가인데 낮게 받는다고 왕따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릴 것 없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곤 했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매도하고 가격 인상을 위해 담합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했다. 담합에서 이탈한 경쟁자를 상도의에 어긋난 배신자로 낙인찍기도 했다. 심지어 영세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담합이 법에 위반되는 줄도 몰랐다.
지금은 어떤가. 자진 신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담합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법 집행 사례를 보면 대기업 간 담합은 흔치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 간 또는 개인사업자 간 담합이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이들 담합에는 사업자 단체가 관여된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아마도 방송에 언급된 위 두 사례에도 사업자 단체가 관련됐을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가 담합의 폐해와 처벌에 둔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토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가장 반시장적이고 악질적인 행위가 담합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듯 시장경제의 헌법인 공정거래법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가르칠수록 더 좋다. 담합을 통한 물가 상승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