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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전산시스템 공유하면 불법고용? 경영간섭 피하는 법

23-01-17

본문

" 요즘엔 다 전산으로 일하는데,

경영간섭이라뇨... "

사내하도급을 운영 중인, D 제조업주


최근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GM 등 거대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소송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만년 하청업체 직원으로 적은 임금을 받냐 이거죠.

벌써 몇몇 업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하도급 업체 직원의 직고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차별받은 임금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 GM의 경우 그 규모가 최소 5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근로자 측의 주장은, 본사 직원과 하청업체가 똑같은 전산시스템(MES)을 통해 함께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중소 제조업체 사장님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시 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걸까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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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내하도급 사례를 두고, 합법이냐 위법이냐 법원의 판결이 갈리고 있다.


MES(전산시스템) 업무지시가 뭐길래?

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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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메신저가 없는 회사가 있을까? 거기에 하도급 직원들이 함께 있다면, 위법성을 따져보자.

" 요즘 현장엔 다 카O오톡으로 일을 하는데, 이것도 부당지시인가요? "

현장에 다양한 도급업체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메신저만 한 게 없죠. 대기업 제조업체의 경우 웬만하면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행 정도, 상태 공유, 불량 관리 등 작업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공유하고 전산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근로 기간 2년이 지난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전산을 통한 업무 진행 방식이 원청의 '사실상의 직접 지시'인데, 왜 직고용으로 전환을 하지 않느냐는 거였죠.

원청의 직접 지시가 인정된다면, 하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2년이 지난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진퇴양난. 하도급법 위반이 될 것인가, 파견법 위반이 될 것인가.

파견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도급법<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이 되어 공정위의 고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반면 파견직이라 인정을 한다면, 파견법<제6조 제2항, 최대 2년의 파견 기간> 위반이 되어, 정규직 채용 의무 및 밀린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빠져나갈 방법은 경영간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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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의 예시를 알아보자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간섭 과징금 5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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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 '

문제가 된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문건입니다.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장 및 임원의 임기, 직책별 연봉, 퇴직금, 배당금, 지분구성 등 말 그대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협력사 대표들은 원청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는데요.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인사, 자본, 지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간섭이 성립된 겁니다.

심지어 협력사 임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데요.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포스코케미칼에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어떤 간섭이 문제가 될까?

" 밑에 임원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보내세요? "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간섭을 한 마디로 축약하는 문장입니다. 놀랍게도, 실제 원청 임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2019년도에는 '임원평가' 항목이 추가됐는데요. 원청의 기준대로 협력사 대표들에게 등급이 매겨졌으며, 연봉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원청의 부장급 이상 직원을 후임으로 내정하기도 했죠.

경영간섭의 경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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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한 현장에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하청과 원청의 노동자들, 업무지시 없이 일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특정 선을 넘으면 더 이상 하도급이 아닌 직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도급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도 하청 경영진만 믿고 업무에 대한 전권을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를 수도 있는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경영간섭이 될 수 있죠.

하도급을 맡기기에 앞서, 어디까지가 경영간섭이고 정보 공유인지 명확한 경계를 짚어주는 것. 문제가 되어 공정위의 고발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것. 저희 같은 자문가들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