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기업·국제

표시광고법 과징금 결정이 형사소송에 주는 영향 무시 못 해

23-01-18

본문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으셨다고요?

지금부터가 악몽입니다. "

과징금 취소 소송을 원하는, E 업주와 상담 中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당시 제조사 옥시와 유통 업체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애경과 SK케미칼은 무죄를 받으며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 두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마쳤다는 뉴스가 나왔죠.

공정위는 왜 6년이 지나 다시 형사소송에 나선 걸까요? 옥시와 애경 등 사고 기업의 이후 대처를 뜯어보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452_5365.png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과 SK케미칼 형사고발에 나선 공정위


애경산업 왜 6년 만에 다시 과징금 맞았을까?

피해 보상 조정안을 거부한 사고 기업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471_1298.png

※ 1994년부터 독성시험 없이 20년 넘게 판매해온 '가습기메이트', 제재 없이 이어져온 오랜 판매 기간이 피해를 키웠다.

올해 3월이었습니다. 7027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에게 총 9240억 원의 피해보상 조정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옥시와 애경이 해당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잠정 중단됐죠.

두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공정위가 제재 카드를 내는 건 예정 수순이었습니다.

때마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들려왔습니다. 2016년 재판 당시, 부당광고가 아니었던 인터넷 기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공정위는 위헌 판결에 힘입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할 근거가 생긴 겁니다.

2012년도 이후 유해 성분이 된 가습기 살균제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504_399.png


대한민국에서는 기소 이후 신설된 법안이나, 변경된 사실을 가지고 소급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피할 수 있었죠. 기소 당시에는 두 업체가 사용한 성분(CMIT/CIT)이 유해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았거든요.

이후 2012년이 돼서야 환경부는 이 두 성분을 유해 물질로 지정했죠. 판단에 앞서 애경도 2011년 8월부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9월부터 제품을 수거 조처를 하는 등 처벌 근거를 주지 않는 듯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제품이 유통 · 판매된 사실을 적발했고,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소급 안돼 무죄였던 1심, 이번 고발은 유죄 나올까?

시정명령 이행에서 발견된 빈틈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530_6685.png

※ 유해 물질 지정 이후 판매된 제품에 해당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피해보상이 무산된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 성분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환경부의 실책이 큽니다. 유해 물질 지정 이전의 피해자 7천 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계속 제품을 판매한 애경에게, 이후 표시광고법 고발 건에 대한 기수 가능성은 점쳐볼 수 있겠죠.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 기사 광고를 포함해서요.

실제로 시정명령 불이행은 벌금 및 징역으로 이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 제2항, 벌칙>

위반행위의 중지, 규약의 변경,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 여부로 갈려

前 공정위 국장의 시선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555_9756.png


前 공정위 국장, 김준하 고문

사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만으로 곧바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소명절차가 반드시 선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명에 따른 조처가 참 중요합니다. 회사 나름대로 조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미흡하다 판단하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지니까요. '공무원 합격률 1위'로 광고를 했던 에듀윌도 나름의 조처를 취했지만, 2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이 시정 명령에 법적 근거 없이 불복한다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죠.

어설픈 대처는 화를 부릅니다. 대응에 앞서 꼭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