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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직장내불륜, 섣부르게 복수하면 안 됩니다

22-12-26

본문

직장내불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받으셨을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헤아릴 수 없이 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높은 위자료와 복수,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 -

✔️ 목차

1. 직장내불륜, 증거수집이 핵심

2. 이렇게 증거수집하면 기각됩니다

3. 유의해야 할 점

4.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


직장내불륜, 증거수집이 핵심

불법증거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가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변호사 없이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시는데요. 그 증거들은 소송에 쓰이지 못할뿐더러, 형사 처벌을 받기까지 합니다.

증거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있는 증거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겠죠.

효력이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찍힌 사진,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 및 각서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까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입증 시엔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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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 서울사무소

이렇게 증거수집하면 기각됩니다.

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의뢰인 분들에게 증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당연하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증거들을 보면,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투성이 증거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자료 기각 사례

A 씨가 자신만만해하며 제시한 증거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 B 씨와 상간자 C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 "애들은 자고 있어?" , "이번 주에 밥 먹자"

녹음 파일 원본을 들려주는 A 씨.

"제 남편은 정말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님조차 남편의 무뚝뚝함에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랑 같이 살아보지 않은 법원은 B 씨의 성향을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보편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법원은 불륜 행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기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불륜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했기에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가 아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었답니다.

자연스럽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기각이 되었죠.

※ 언와인드 생각 : 위 사례에서 아쉬운 점은, 같이 살아온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행동패턴(직감 등)은 당사자들은 명확히 알지만 타인이 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A 씨 담당 변호사가 미리 알고 다른 형태의 입증방법을 준비했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불법 증거를 제출한 경우

혹시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감청어플을 배우자 휴대폰에 설치하거나, 차량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상간자와 불륜을 유도하진 않으셨나요? 아래 사례를 보시죠.

불법 증거수집이 위험한 이유

남편 J 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 K 씨는 사설탐정을 이용해 J 씨의 불륜 현장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또 K 씨의 친구이자 J 씨의 직장 동료인 제3자를 통해 상간자와 J 씨의 대화 내용도 녹음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J 씨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J 씨는 뻔뻔하게도? 아내 K 씨를 고소했습니다.

과연 k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사생활 침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K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 씨의 입장이라면 당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불법적 행동을 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법은 결국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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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규철(왼쪽), 문지영

 

유의해야 할 점

상간자의 고소 등

상간자에게 고소당하는 경우

너무나 큰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친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상간자와 몸싸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과는 별개로 폭행죄 등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 상간자를 스토킹하게 되면 상간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송 준비 사실을 들킨 경우

소송 준비는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이를 알아챈다면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 배우자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문제는 상대 배우자가 미리 변호사선임까지 할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쉽사리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준비 사실을 발설하지 마세요.

소송에도 유통기간?이 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

상간자 소송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간혹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자에 대한 피해 보상만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배우자는 용서하되, 상간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때 이혼이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간통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 처벌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고 모두 용서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혼 없이도 상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럼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위자료 책정과 기준

보편적으로 불륜 이혼의 위자료는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3,000만 원 상간자에게는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3000+2000 = 5000) 모두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위자료 책정 기준

부정행위의 정도(비난의 크기)

부정행위를 해온 기간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

자녀가 있는지

부부의 연령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을 뜻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자료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수심은 잠시 접어두세요.

내일의 나를 위해

불륜, 그것도 직장내불륜은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상간자에게 달려가 따진다면, 감정적으로 통쾌할 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아픔을 더 키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이란 세월이 지나고 감정이 무뎌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수심은 잠시 접어두시고 미래만 생각하시라"라고 말이죠.

네. 미래만 생각해 주세요. 판사님은 저희가 설득시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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